새마을금고 위기관리시스템 고도화 ‘안간힘’
“통합 관리 시스템 구축으로 자체 리스크관리 역량 강화"
2024-05-29 이재형 기자
매일일보 = 이재형 기자 |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리스크에서 비롯된 대규모 예금 인출 사태 이후 새마을금고가 여신 건전성 관리를 위해 자체 쇄신에 공을 들이고 있다.
29일 상호금융업계 등에 따르면 새마을금고중앙회는 최근 리스크 관리 시스템의 고도화를 완료했다. 리스크 관리 시스템은 시장·신용·금고리스크 등 새마을금고의 각종 리스크를 체계적으로 측정하고 관리할 수 있도록 개편됐다. 김인 새마을금고중앙회장은 “리스크관리시스템 고도화를 통해 새마을금고 및 중앙회의 리스크관리 역량을 강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새마을금고는 지난해 8월 부동산 PF 위기에서 비롯된 대규모 ‘뱅크런’(대규모 예금 인출) 사태 이후 자체적으로 리스크 관리 체계를 강화해 왔다. 70억원 이상의 공동 대출을 진행할 때 중앙회 사전 검토를 반드시 거치도록 하고 200억원이 넘어갈 경우 중앙회가 직접 참여한다. 차주별 공동 대출 한도를 700억원에서 500억원으로 낮추고 참여 금고 수를 40개에서 15개로 줄였다. 부실 채권도 과감히 정리하고 있다. 지난해 손자회사인 MCI대부에 1조2000억원, 캠코 1조원 등 총 2조 4000억원 규모의 부실채권을 매각했으며 올해는 1분기에만 집행 실적이 4000억원을 넘었다. 중앙회는 향후에도 금고의 건전성을 높이는 등 자체 쇄신 방안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정부도 새마을금고 사태 이후 부동산 PF 발 위기가 금융권 전반으로 확산되는 것을 막기 위해 금고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기로 했다. 행정안전부는 새마을금고의 경영혁신방안 이행과제가 담긴 ‘새마을금고 감독기준’ 일부개정안을 최근 행정예고 했다. 새마을금고의 규제 수준을 다른 상호금융업권과 비슷한 강도로 높이고 행안부의 새마을금고 건전성 관리·감독 권한을 강화하는 내용이 주요 골자다. 행안부는 전문성을 보강하기 위해 금융위원회와도 손을 잡았다. 행안부는 지난 2월 금융위와 ‘새마을금고 건전성 감독 협력체계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에 따라 행안부와 금융위는 새마을금고 건전성과 관련해 ‘제도개선’ '정보공유' '검사 및 그에 따른 사후조치'에 이르기까지 감독과정 전반에 걸쳐 협력체계를 강화한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새마을금고는 서민경제의 버팀목임과 동시에 우리 금융시장 안정에 적지 않은 중요성을 가지는 금융기관인 만큼, 책임감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협력해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