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3년간 신혼부부 공공주택 4400호 공급

저출산 문제 대응 차원… 총 8091억원 투입

2025-05-29     안광석 기자
오세훈

매일일보 = 안광석 기자  |  서울시가 올해부터 오는 2026년까지 신혼부부에게 공공주택 4396호를 공급한다. 이는 초저출생 극복을 위해 서울시가 계획한 종합 지원 대책이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29일 시청에서 이 같은 내용의 저출생 대응 신혼부부 주택 확대방안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서울시는 신혼부부 주택 공급을 늘리기 위한 ‘장기전세주택Ⅱ’를 도입해 2026년까지 2396호를 공급하게 된다. 공공이 매입하는 임대주택인 ‘매입형’이 1469호, 공공주택사업자가 직접 건설하는 ‘건설형’ 임대주택이 927호다. 장기전세주택은 6개월 안에 혼인신고 할 계획인 예비부부나 결혼한 지 7년 이내의 부부가 입주할 수 있고 최장 10년까지 살 수 있다. 모집 공고일 이후 자녀 1명을 낳으면 20년까지 가능하다. 자녀 2명을 낳으면 20년이 지난 이후 집을 시세보다 10%, 3명이면 20% 저렴하게 매수할 권리가 생긴다. 단, 매수 이후 5년 안에 되팔 경우 시세차익을 반환해야 한다. 유자녀·무자녀 부부에 물량 50%씩 배정하며 자녀가 있는 가구에는 방 2개 이상 평형을 우선 배정한다. 자녀를 1명을 낳을 때마다 재계약 때 적용되는 소득 기준도 20%포인트씩 올라간다. 신혼부부를 위한 새로운 임대주택 공급모델인 신혼부부 안심주택도 2026년까지 2000호 공급된다. 출퇴근 등 생활에 불편이 없도록 역세권 350m 이내 또는 간선도로변 50m 이내에 마련한다. 시는 오는 6월 중 시범 대상지를 모집해 7월 중 조례와 운영기준을 마련하고 관련 행정 절차에 착수할 계획이다. 지원 대상은 장기전세주택Ⅱ와 같다. 시는 신혼부부 안심주택의 70%를 민간·공공임대로 공급하고 30%는 분양할 예정이다. 공공 임대방식의 경우 자녀를 낳을 경우 20년 거주 후 해당 집을 살 수 있는 우선 매수청구권이 주어진다. 민간은 자녀 출산 시 10년 거주 후 집을 시세로 살 수 있는 권한이 생긴다. 임대료는 민간은 주변 시세의 70∼85%, 공공은 50%다. 분양주택은 시세의 90∼95% 수준에서 분양가가 책정된다. 시는 임대보증금이 1억원이 넘을 경우 최대 6000만원의 보증금을 지원하기로 했다. 1억원 이하일 때는 4500만원까지 가능하다. 서울시는 주택의 원활한 공급을 위해 민간 사업자도 지원한다. 용적률과 건폐율을 완화해 취득세·재산세·종부세를 감면하는 혜택이 제공된다. 최대 240억원의 건설자금에 대해 이자 차액을 2% 지원한다. .신혼부부 공공주택 4396호 공급에 쓰이는 예산은 총 8091억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