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세월호피해지원법 개정안 재가···의료비 지원 5년 연장

지난 4월 15일 지원 기간 종료 野 단독 처리···거부권 행사 없이 수용

2025-05-29     문장원 기자
지난

매일일보 = 문장원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29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4·16 세월호 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세월호피해지원법)'을 재가했다.

앞서 정부는 이날 오후 한덕수 총리 주재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임시 국무회의를 열고 전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세월호피해지원법 개정안을 심의 의결했다. 개정안은 세월호 참사 피해자의 의료비 지원 기한을 2029년 4월15일까지 5년 연장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전날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야당은 국회 본회의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전원 퇴장한 가운데 세월호피해지원법을 포함한 전세사기특별법, 민주유공자법 등 5개 법안을 단독으로 처리했다. 국민의힘은 전세사기특별법 등 4개 법안에 대해서는 윤 대통령에게 거부권(재의요구권) 행사를 건의하기로 하면서도 세월호피해지원법은 제외시켰다. 추경호 원내대표는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본회의 개최도, 의사일정 합의도, 법안 처리까지도 모두 일방적인 독선이었다. 여야 간 합의도 없는 3무 법안들에는 대통령에게 재의 요구권 행사를 건의할 것"이라면서도 "다만 세월호 참사 피해 구제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은 피해자 의료비 지원 기한을 연장하는 법안이므로 재의요구권 행사를 건의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한편 세월호피해지원법은 지난 2015년 1월 제정돼 시행됐다. 법에 따라 참사 피해자들은 2014년 4월 16일부터 10년간 신체·정신적 질병이나 후유증이 있는 경우 정부로부터 의료 지원과 트라우마 등 검사·치료를 지원받았다. 하지만 세월호 참사 10주기 전날인 지난 4월 15일로 지원 기간이 종료돼 이를 연장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졌다. 4·16세월호참사가족협의회, 4·16연대, 4·16재단 등은 전날 국회 본회의에 앞서 성명을 내고 "세월호참사 피해자는 여전히 참사 속에 살고 있으며, 피해자들의 고통이 여전히 정신과 육체로 나타나고 있음을 확인했다"며 "그들의 상처와 고통을 치유하고 경감하기 위해 노력하는 것은 여야 정쟁의 대상이 절대 될 수 없으며 세월호참사 피해자에 대한 국회의 최소한의 책무"라며 개정안 통과를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