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서구의회 김지수 의원, 공중화장실 불법 촬영 등 범죄 예방 관련 간담회 개최
안심스크린・비상벨 설치, 관련 조례 개정 등 구체적 방안 거론
2025-05-29 백중현 기자
매일일보 = 백중현 기자 | 강서구의회 김지수 의원(국민의힘, 화곡4동·등촌2동)이 28일 구의회 다목적실에서 공중화장실 내 불법 촬영 등 범죄를 예방하고, 안전한 사용환경 조성을 위해 정책 토론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불법 촬영은 적발 시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는 매우 심각한 범죄다. 경찰청에 따르면 2018년부터 5년간 ‘카메라 등 이용 촬영 범죄’가 2만 9798건에 달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렇듯 불법 촬영이 매우 빈번하게 발생하는 범죄인 만큼 강서구도 범죄 예방을 위한 대책이 시급한 실정이다. 이에 따라 관련 실태 파악과 적극적인 해결책 모색을 위해 강서구의회와 강서구청, 강서경찰서, 시민이 한자리에 모였다. 이번 간담회에는 김지수 의원 및 강서구의회 직원들과 강서경찰서 화곡지구대장 박정배 경정 및 소속 경찰관들, 강서구청 자원순환과 유영효 과장 및 공원녹지과 공원관리팀장 등 소속 직원들, 강서구 불법 촬영시민감시단 등이 참석해 공중화장실의 안전한 환경조성을 위한 방안에 대해 서로의 의견을 교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