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14번째 거부권 행사···전세사기특별법 등 4개 법안 대상
민주유공자법·농어업회의소법·한우산업지원법도 거부
2024-05-29 이태훈 기자
매일일보 = 이태훈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29일 '전세사기특별법' 등 야당이 강행 처리한 4개 법안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다.
대통령실은 이날 공지를 통해 "윤 대통령은 조금 전 국무총리 주재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재의요구안',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안 재의요구' '농어업회의소법안 재의요구안' '지속가능한 한우산업을 위한 지원법안 재의요구안'을 재가했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은 지난 28일 열린 21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계류돼 있던 쟁점 법안들을 단독 처리했다. 통상 본회의에서 가결된 법안들은 일주일 정도 기간을 두고 정부로 이송되지만, 21대 국회가 29일 문을 닫는 일정을 고려해 국회는 해당 법안들을 통과 직후 정부로 보냈다. 이에 정부는 이날 임시 국무회의를 열고 4개 법안에 대한 거부권 건의안을 의결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상당한 사회적 갈등과 부작용이 우려되는 법안들이 일방적으로 처리된 것에 대해 깊이 고민하지 않을 수 없다"며 "국무위원들과 함께 상기 법안들에 대한 국회 재논의를 요구하는 안건을 심의하고 그 결과를 대통령께 건의드리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21대 국회가 이날로 종료되므로, 국회법에 따라 거부권을 행사한 4개 법안은 자동 폐기된다. 윤 대통령이 이날 4개 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하면서, 임기 내 공포를 거부한 법안은 총 14개가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