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수사팀 꾸려 육군 훈련병 사망 사건 본격 수사 착수
당시 함께 훈련한 훈련병 5명 핵심 참고인 조사
2025-05-29 강소슬 기자
매일일보 = 강소슬 기자 | 군기훈련, 이른바 얼차려를 받던 육군 훈련병이 숨진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이 전담 수사팀을 꾸리고 본격 수사에 착수했다.
강원경찰청 수사전담팀은 29일 사고가 난 인제 모 부대를 방문, 현장을 확인하는 등 본격 수사를 진행했다. 수사전담팀은 군인 범죄와 의료사고 전문인력 등 10명으로 이뤄졌으며, 경찰은 강원도 인제 신병교육대로 수사팀을 파견했다. 참고인 조사가 핵심이다. 대상은 숨진 훈련병과 함께 얼차려를 받은 동료 5명이며, 현재 사고 당시 상황과 목격 내용에 대한 진술을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장 검증과 함께 사고 당시 진행된 군기훈련 과정, 숨진 훈련병의 당시 건강 상태, 간부들이 한 조처들도 조사 대상이다. 육군수사단은 해당 부대의 중대장과 다른 간부 등 2명에게 업무상과실치사와 직권남용 가혹행위 혐의 등으로 지난 28일 강원경찰청에 이첩했다. 경찰은 이 같은 내용의 사실 여부와 군기훈련 과정 등을 폭넓게 조사할 방침이다. 해당 훈련병은 지난 23일 오후 5시20분쯤 인제의 모 부대에서 군기훈련을 받던 훈련병 6명 중 1명이 쓰러졌다. 해당 훈련병은 쓰러지기 직전인 23일 오후 완전군장을 메고 연병장을 도는 군기훈련을 받았다. 이 과정에서 해당 훈련병은 보행이 아닌 구보훈련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군기훈련은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군인복무기본법)’에 따라 군기의 확립을 위해 공개된 장소에서 훈련 대상자의 신체 상태를 고려해 체력을 증진시키거나 정신을 수양하는 등의 방법으로 실시하도록 하고 있다. 군기훈련은 체력단련과 정신 수양으로 나뉜다. 체력단련에는 앉았다 일어서기, 팔굽혀펴기, 보행, 완전군장 보행 등이 있다. 해당 훈련병이 완전군장을 한 채 구보를 했다면, 이는 규정 위반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