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 편중 지원 막고, 막힌 규제 풀고…정책 효율화 단행
현장서 들은 中企 애로사항 본격 해결 나서 ‘기업승계 특별법’ 등 업계 규제 개선 ‘환영’
매일일보 = 김혜나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가 중소기업 도약 전략을 통해 정책 효율화를 단행한다.
30일 중기부에 따르면, 중소기업 도약 전략은 오영주 장관 취임 직후부터 꾸준히 진행한 ‘우문현답 개혁 태스크포스(TF)’에 수렴·논의한 주요 정책건의를 기반으로 마련됐다. 중기부는 정책 추진의 5대 전략으로 △혁신 성장 △지속 성장 △함께 성장 △글로벌 도약 △똑똑한 지원을 제시했다.
내년 상반기까지 중소기업 기업승계 특별법 제정을 추진한다. 저출생과 고령화 심화로 친족 승계가 곤란한 점을 고려해 인수합병(M&A), 직원 등을 통한 기업 승계까지로 개념을 넓힌다. M&A 방식의 기업 승계를 희망하는 중소기업에는 중앙정부·지자체, 민간 중개업체를 연계한 지원 체계 구축으로 M&A 준비·컨설팅부터 경영 통합까지 전 단계를 지원한다.
특히, 그간 현실성 없는 규제로 지적받았던 점을 반영해 규제감시단을 설치한다. 현장에 불합리한 규제를 발굴해 현실성 있는 방향으로 개선한다는 취지다. 13개 지방 중기청에 규제감시단을 설치해 불합리한 현장규제 발굴 및 개선에도 만전을 기한다.
비수도권 엔젤투자 활성화를 위해 경북에 대경권(대구‧경북) 지역 엔젤투자허브도 구축한다. 지역 엔젤투자허브는 민간과 공공이 가진 인프라‧역량 등을 활용해 엔젤투자의 수도권 편중을 완화하고, 지역 단위 초기투자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해 구축됐다. 2021년부터 지방 광역권에 설치 운영 중이다.
이어 “전기료·가스비 등 에너지비용에 대한 납품단가 연동제 적용을 검토하고, 외국인 유학생 대상으로 E-7 취업 비자를 부여하는 내용이 포함돼 중소기업의 비용부담 완화와 인력난 해소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평가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