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대 국회도 '거부권 정국'···野, 개원 첫날부터 '채 상병 특검법' 당론 재추진

尹, 21대 국회 14개 법안 '거부권'···여야 대결 고스란히 22대로 巨野 '거부권 법안' 줄줄이 재추진···'극한 대치' 반복 우려

2024-05-30     염재인 기자
더불어민주당

매일일보 = 염재인 기자  |  여야 간 극한 대립에 21대에 이어 22대 국회도 '거부권 정국'이 반복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야권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이 21대에서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채 상병 특검법' 등 다수 법안에 대해 재추진을 예고하고 있다.

22대 국회 범야권 의석은 192석으로 이전 국회보다 더 벌어진 만큼 야당의 단독 법안 처리와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둘러싼 긴장은 더 커질 전망이다.  민주당은 22대 국회 개원일인 30일 오후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열고 21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부결된 '채 상병 특검법'과 '민생지원금 특별법' 등 2개 법안을 당론으로 채택했다.  이재명 대표는 이날 채 상병 특검법과 관련해 "터져 나오는 보도들이 하나 같이 사건의 정점에 대통령이 있을 것이라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며 "권력자의 부당한 개입과 은폐 시도가 진실의 법정 앞에 서서히 모습을 드러내고 있다. 국민과 함께 채해병 특검법을 반드시 끝까지 관철해 내겠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이날 자신의 유튜브 채널 게시판을 통해 다음달 1일 서울역 앞에서 열리는 '채 상병 특검법 관철을 위한 범국민대회'에 동참해줄 것을 촉구하기도 했다. 그는 "집권 여당이 젊은 병사의 억울한 죽음을 저버렸다"며 "다음달 1일 주권자의 힘을 모아달라"고 호소했다.  앞서 채 상병 특검법은 지난 2일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으나, 같은 달 21일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국회로 되돌아왔다. 이후 지난 28일 국회 재표결에서 부결·최종 폐기됐다.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는 21대 국회 내내 계속된 바 있다. 지난 29일에도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법안(전세사기특별법·민주유공자법·농어업회의소법·한우산업지원법) 4건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했다. 윤 대통령이 취임 이후 거부권을 행사한 법안은 양곡관리법 개정안, 간호법 제정안, 노란봉투법, 방송3법 개정안, 쌍특검법(대장동 50억원 클럽·김건희 여사 주가조작 의혹 특검법), 이태원 특별법 등 총 14건이다.  21대에 이어 22대 역시 여소야대 구도가 이어지는 만큼 야당의 단독 법안 처리와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는 반복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야당은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법안 다수에 대해 22대 국회에서 재추진하겠다는 방침이어서 여야 간 대립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21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통과된 전세사기 특별법, 민주유공자법 등 4개 법안에 대해 또다시 거부권을 행사했다"며 "정말 비겁한 정권"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대통령이 남발한 '묻지마 거부권'(이 행사된) 법안들을 민주당이 반드시 관철하겠다"며 "국민의 삶을 책임지는 민주당으로서 국민의 명령에 응답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