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옥주 의원, 제22대 국회 1호 법안으로 ‘서민 주거안정 보장 패키지법’ 대표발의

민간임대주택 입주자들의 ‘분양받을 권리’ 보장 위한 ‘민간임대주택특별법’ 선의의 매수자 권익 보호 목적 ‘특정건축물 정리법’등 대표발의 송옥주 의원, “서민들이 안정된 주거생활 보장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할 것”

2025-05-31     한철희 기자

매일일보 = 한철희 기자  |  더불어민주당 경기 화성시갑 송옥주 국회의원이 지난 30일, 제22대 국회 개원 제1호 법안으로 ‘서민 주거안정 보장 패키지법’을 대표발의했다.

이번에 송 의원이 발의한 패키지법에는 민간임대주택 입주자들의 ‘분양받을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민간임대주택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과 건축법 위반 사실을 미처 인지하지 못하고 주택을 매수한 이들이 억울하게 이행강제금을 납부해야만 하는 악순환을 해소하기 위한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안’,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총 3건의 개정안이 포함되어 있다. 지난 총선 과정에서 지역 주민들과의 간담회 등을 통해 문제점을 살펴본 송 의원은 선거 직후부터 이 문제의 해소를 위한 개정안 마련에 힘써 왔다. 송 의원의 지역구인 화성시(갑) 지역에는 부영 등 민간임대사업자들이 공급한 민간임대주택과 LH가 공급한 공공임대주택이 다수 분포해 있다. 그러나 현행법상 입주자에게 우선분양전환권이 보장되고 분양가 산정도 투명하게 이뤄지는 공공임대주택과 달리 현재 화성시에 보급된 형태와 같은 민간임대주택은 임대의무기간 종료 후 입주자들에게 우선분양전환권이 보장되지 않고 분양가 산정도 깜깜이로 진행돼 시민들의 불만이 큰 상황이었다. 이에 송 의원이 대표발의한 ‘민간임대주택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부영 등의 임대사업자들이 공급하는 민감임대주택이 임대 기간 만료 후 분양전환될 때 현재 해당 주택에 거주하고 있는 임차인들이 우선분양전환권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하고, 분양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고분양가 이슈와 안전 문제 등을 예방하기 위해 분양가심사위원회 설치와 안전진단을 의무화하도록 했다. 또한, 화성시 관내에는 건축법을 위반한 다세대주택이 다수 분포하고 있는데, 건축물 매매 시 사전에 해당 건축물이 위반건축물임을 확인하지 못했던 매수자들은 현재 구조적인 이유 등으로 건축물을 철거하지 않는 한 원상회복이 절대 불가한 상태에서도 법령에 따라 억울하게 이행강제금을 계속해서 납부해야만 하는 상황에 직면해 있다. 송 의원은 이와 같은 상황에 놓인 억울한 피해자들을 구제하기 위해 한시적으로 ‘특정 건축물’을 양성화하는 내용을 담은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안’과 이행강제금 부과 횟수 상한을 규정하는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송옥주 의원은 “이 개정안들은 단순히 화성지역의 현안을 해소하는 것을 넘어 대한민국 서민들의 주거안정을 위해서도 반드시 필요한 법안”이라면서 “제22대 국회에서 이 법안들이 반드시 통과돼 서민들이 안정된 주거생활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송 의원이 대표발의한 이번 ‘서민 주거안정 보장 패키지법’은 강선우, 권칠승, 박정, 소병훈, 윤후덕, 이수진, 전용기, 한정애, 홍기원 국회의원이 공동으로 발의했다. 화성=한철희 기자 tophch0204@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