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22대 국회 1호 법은 '민생 공감 531 패키지 법안'···"유능한 정책 정당 거듭날 것"
31일 워크숍서 발표···저출생·민생·의료개혁 등 내용 담겨
2025-05-31 이태훈 기자
매일일보 = 이태훈 기자 | 국민의힘이 당론에 입각한 제22대 국회 1호 법안으로 저출생 대응, 민생 살리기, 미래산업 육성, 지역균형발전, 의료개혁을 망라하는 '민생 공감 531 법안'을 낸다고 31일 밝혔다. 국민의힘은 "국민이 공감하는 민생정당, 유능한 정책정당으로 거듭나기 위해 22대 국회에서 이날 발표한 1호 법안이 최우선적으로 입법화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설명했다.
당 정책위원회는 이날 진행된 제22대 국회의원 워크숍에서 이 같은 패키지 법안을 당 1호 법안으로 선정하고, 22대 국회 최우선 입법과제로 추진하기로 했다. 먼저 저출생 대응을 위한 패키지 법안에는 부총리급 저출생대응기획부 신설법, 유급자녀돌봄휴가 신설 등의 내용을 담은 남녀 고용평등 및 일가정 양립 지원법, 난임치료휴가 기간을 확대하는 고용보험법, 육아휴직 공시 의무를 담은 근로기준법, 아이돌봄서비스 공급확대를 담은 아이돌봄지원법, 늘봄학교 전면 확대 시행을 위한 늘봄학교지원특별법 등이 포함됐다. 민생 살리기 패키지 법안에는 지난 총선 과정에서 공약으로 내세웠던 금융투자소득세 폐지와 주식양도세 과세체계를 유지하는 소득세법 및 조세특례제한법,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납입한도와 배당 및 이자소득에 대한 비과세 한도를 상향하는 조세특례제한법이 리스트에 올랐다. 또 양육 의무를 다하지 못한 친부모가 자녀 유산을 상속하지 못하도록 제한하는 이른바 ‘구하라법’도 22대 국회에서 재추진하기로 했다. 미래 먹거리를 위한 미래산업 육성 패키지 법안에는 21대에서 통과되지 못했던 고준위 방폐물 특별법과 인공지능(AI) 위원회와 국가AI센터 설립을 명시한 인공지능 기본법, 국가전략기술 관련 세액공제 특례 일몰기한을 오는 2030년까지 연장하는 조세특례제한법 등이 포함됐다.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패키지 법안에는 지방에 위치한 기회발전특구로 이전하는 중소기업에게 상속세를 면제하는 지역균형투자촉진 특별법과 지역 공공연구기관과 대학을 육성하기 위한 지원 규정을 마련하는 지역과학기술 혁신법 등이 담겼다. 의료개혁 법안에는 지역필수의사제도를 도입하고 지역의료발전기금을 신설할 수 있는 지역의료 격차해소 특별법과 국립대병원을 지역 필수 의료의 중점으로 육성하기 위해 교육부에서 보건복지부로 소관부처를 변경하는 법이 담겼다. 이 밖에 반의사불벌 특례와 종합보험 가입 특례 등 의료사고처리특례법과 의료법에서 간호인력 규정을 이관하고 PA(진료보조인력) 간호사 제도화 등이 포함된 간호법도 추진하기로 했다. 국민의힘은 "상속세제의 근본적 변화를 촉구하는 국민적 요구가 높은 만큼 유산세를 유산취득세로 변경하고, 대주주의 할증과세를 폐지하겠다"며 "상속세율은 주요 선진국의 사례를 감안해 적정 수준으로 조정하는 것 등을 정부와 추가 협의해 상속세 개편을 이번 정기국회에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