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은행 M&A 지지부진"… 당국, 수도권 규제 완화 검토

규제 완화에도 M&A 0건… BIS 규제 완화 방안 유력

2024-06-03     최재원 기자
금융당국이

매일일보 = 최재원 기자  |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과 고금리 여파로 저축은행 업권 인수합병(M&A)이 지지부진한 모습을 보이는 가운데 금융당국이 수도권을 영업구역으로 둔 저축은행에 대한 규제 완화 검토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3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비수도권 저축은행 대주주가 수도권 저축은행의 M&A 관련 국제결제은행(BIS) 비율 규제를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현재 수도권 저축은행의 M&A를 위해서는 BIS 10~11% 이하만 가능하다. 금융당국은 이를 권고치(자산 1조원 이상 8.0%, 1조원 미만 7.0% 이상)에 근접한 수준까지 낮춰 저축은행 M&A 활성화 방안을 마련할 것으로 보인다.

저축은행의 영업구역은 △서울 △인천·경기 등 수도권 2개와 △부산·울산·경남 △대구·경북·강원 △광주·전라·제주 △대전·세종·충청 등 비수도권 4개로 구분된다.

지난해 7월 금융위원회는 비수도권만 최대 4개 영업구역에서 저축은행 소유를 허용하는 등 일부 규제를 완화했지만 대상지역이 비수도권으로 한정되면서 효과는 미미한 것으로 전해졌다. 비수도권 저축은행을 가진 대주주가 수도권 저축은행을 인수할 경우 영업구역이 3개 이상으로 늘어나게 된다면 인수가 불가능하다.

해당 규제가 완화된 이후 반년이 지나도록 한 건의 매각도 성사되지 않았다. 이에 일각에서는 저축은행의 영업구역 확대 등을 막는 각종 규제 탓에 M&A가 활성화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며, 저축은행업계는 비대면 금융 환경 시대에 뒤처진 낡은 규제라며 완화를 요구하고 있다.

실제로 매물로 나오거나 매각설이 거론되는 곳은 상상인저축은행‧상상인플러스저축은행을 비롯해 HB저축은행‧한화저축은행‧OSB저축은행‧대원저축은행 등 6~7개에 달하지만 매각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는 경기 부진과 부동산 PF 부실화에 따른 부담으로 실적이 크게 악화했기 때문이다. 고금리 기조로 조달비용 부담이 커진 데다 부동산 PF 부실 우려에 대비한 대손충당금을 대거 쌓으며 실적이 크게 악화한 것이다. 이들 저축은행 중 일부는 협상단계까지 마쳤지만 마지막에서 협상이 결렬되기도 했다.

저축은행중앙회에 의하면 올해 1분기 전국 79개 저축은행은 총 1543억원의 당기순손실을 기록했다. 지난해 1분기 527억원 순손실 대비 1016억원, 세 배 가까이(192.8%) 급증한 규모다.연체율은 8.80%로 지난해 말(6.55%) 대비 2.25%포인트 상승했으며 3개월 이상 연체된 부실채권인 고정이하여신 비율은 10%를 넘어선 10.32%를 기록했다.

지난해에는 79개 저축은행 가운데 41곳이 총 6000억원의 당기순손실을 냈다. 작년 4분기를 기준으로 하면 61곳이 적자였다. 저축은행 부실 사태 여파가 지속된 지난 2013년 이후 약 10년 만에 적자 전환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