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남북 신뢰 회복 때까지 9·19 군사합의 효력 정지"

4일 국무회의 상정해 의결할 듯

2025-06-03     이태훈 기자
서울

매일일보 = 이태훈 기자  |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은 남북 간 상호 신뢰가 회복될 때까지 9·19 군사합의 전체의 효력을 정지하는 안건을 오는 4일 열릴 국무회의에 상정하기로 했다.

국가안보실은 3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김태효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사무처장 주재로 NSC 실무조정회의를 열어 이같이 결정하고, 그 결과를 윤석열 대통령과 NSC 상임위원들에게 보고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효력정지 안건이 국무회의에 상정되면 의결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9·19 군사합의는 지난해 11월 북한이 군사정찰위성 1호기 '만리경-1호'를 발사하면서 사실상 파기됐다는 평가를 받는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를 위반한 북한의 만리경 1호 발사에 우리 군은 즉각 9·19 군사합의 1조 3항의 비행금지구역 설정에 대한 효력정지를 의결했고, 이에 북한은 합의에 따라 중지했던 모든 군사적 조치들을 즉시 회복하겠다고 선언했다. 이날 NSC 회의 참석자들은 최근 북한의 일련의 도발이 우리 국민들에게 '실제적인 피해와 위협'을 가하는 상황인 점에 공감했다고 한다. 또 이미 북한의 사실상 폐기선언으로 유명무실화된 9·19 군사합의가 우리군의 대비 태세에 많은 문제점을 초래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안보실은 이번 조치가 우리 법이 규정하는 절차에 따른 정당하고 합법적인 것이라 설명했다. 또 그동안 9·19 군사합의에 의해 제약받아 온 군사분계선 일대의 군사훈련이 가능해지고, 북한의 도발에 대한 보다 충분하고 즉각적인 조치를 가능하게 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이밖에 정부는 우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 나가는 데 필요한 모든 조치를 강구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으로 대북 확성기 가동이 재개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전날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기자들과 만나 '북한이 감내하기 힘든 조치'에 대해 "대북 확성기 방송 재개도 배제하지 않을 것"이라며 "그것을 하기 위해 필요한 절차는 당연히 취할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이 관계자는 "확성기 재개를 배제하지 않는다면, 필요한 절차는 당연히 취해야 한다"며 대북 확성기 재개에 따른 판문점 선언이나 9·19 군사합의 효력 정지 문제 해결을 위해 국무회의 등에서 관련 논의를 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하기도 했다. 탈북자 출신 박충권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북한 도발 관련 기자회견을 한 뒤 취재진과 만나 정부의 대북 확성기 재가동 가능성에 대해 "(확성기를 통한) 북한 주민의 의식 변화를 유도하는 심리전이 북한에 있어서는 가장 위협이 되는 수단"이라며 "이 부분에 대해 (북한이) 상당한 위협을 느끼고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회의에는 김태효 NSC 사무처장, 김홍균 외교부 1차관, 김선호 국방부 차관, 황원진 국가정보원 2차장, 김병대 통일부 통일정책실장, 인성환 국가안보실 2차장 등이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