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벌 봐주기’ 노역 일당 5억원 금지법 발의
“벌금 250만원과 250억원에 같은 취급은 부당” 지적
2014-03-19 조민영 기자
[매일일보]법원이 지난 2011년 탈루와 횡령 혐의로 254억원의 벌금형이 확정된 이후 이 중 249억원을 내지 않아 수배 중인 허재호 대주회장에 대해 구치소 노역 시 ‘일당 5억원’을 인정해주는 판결을 내린 사실이 알려져 사회적 여론이 들끓은 바 있는데, 이런 ‘재벌 봐주기’를 못하게 하는 법안이 국회에 발의돼 주목된다.이상규 통합진보당 의원은 “하루 노역장 유치 시 공제하는 벌금 산정금액을 벌금 최소액의 10배를 초과하지 못하도록 하는 조항을 신설하는 내용의 형법 개정안을 어제 발의했다”고 19일 밝혔다. 이상규 의원은 “250만원 벌금형을 받고도 일당 5만원을 쳐서 50일을 살아야 하는 일반 서민과 250억원을 판결 받고 하루에 5억원을 쳐서 50일만 살아도 되는 재벌, 왜 일반인과 다른 잣대를 적용하는지 알 수 없다”고 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이 의원은 “이런 판결이 나오는 것은 형법상 벌금의 최소액과 벌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노역장에 유치되는 기간만 규정돼 있을 뿐, 1일 벌금 환산금액에 대한 별도 규정이 없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