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이서영 의원, 고도제한으로 특별법 혜택을 받지 못하는 주민들을 위한 해법마련 주문

제2롯데월드 건설 당시 성남공항의 활주로 각도가 변경됐음에 고도제한규제에는 반영되지 않고 있어 지역주민들의 재산권이 침해받고 있음 고도제한규제로 인해 분당일부지역이 특별법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방안 수립 주문

2025-06-04     나헌영 기자

매일일보 = 나헌영 기자  |  경기도의회 이서영 의원은 지난달 30일, 성남시청 회의실에서 성남시 고도제한 규제완화 해법을 찾기 위한 정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정담회에 참석한 재건축추진위원장들은 제2롯데월드 건설 당시 성남공항의 활주로 각도가 변경됨에 따라 고도제한규제 역시 이를 반영해야 했음에도 십수년이 지난 현재까지 이를 반영하지 않고 있다며 문제해결을 위해 성남시가 적극 나서줄 것을 요청했다. 성남시 일대에는 성남공항 활주로를 중심으로 차폐이론이 적용되어 건축물의 최고 높이가 제한받고 있다. 따라서, 제2롯데월드 건설로 활주로 각도가 변경됨에 따라 활주로를 중심으로 설정된 고도제한의 대상과 높이 역시 이를 즉각 반영했어야 했다. 그러나, 2021년 말이 되어서야 공군에서 용역업체를 통해 고도측량을 하였고, 2022년 중순에 그 결과가 합참 기지보호피해복구과에 제출됐으나, 2년이 지난 현재까지 국방부는 청사 이전 등을 이유로 발표를 미루고 있다. 한편, 이날 정담회를 주최한 이서영 의원은 “성남시가 최근 분당 신도시 선도지구 민관합동 TF 추진단 회의를 열어 노후 계획도시를 체계적으로 정비하기 위한 의견교환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다”며 “선도지구 기준과 규모가 확정되는 즉시 대상 지역 선정 등 정비사업이 빠른 속도로 진행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1기 신도시 분당 일부 지역의 경우 고도제한에 묶여 특별법의 혜택을 받지 못할 수 있는데 주민들에게 용역 결과만 기다리라고만 하지 말고 주민들이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방안을 제시해야 한다”고 정담회에 참석한 성남시 관계 공무원들에게 문제해결에 적극 나서줄 것을 강력히 주문했다. 이날 정담회에는 정담회를 주최한 경기도의회 이서영 의원과 성남시 도시주택국장, 재건축재정비단장 등 관계 공무원과 지역주민을 대표해 이보림·김정수·이경연·김동수·정명자·구정숙·허응무·홍두진·이강희 등 재건축추진위원장과 임원들이 참석했으며, 고도제한 규제완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오고 있는 이서영 의원에게 감사의 뜻을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