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리안츠생명, 서류 기재사항 위반 등으로 ‘징계’
2014-03-19 강수지 기자
[매일일보 강수지 기자] 알리안츠생명이 기초서류 기재사항 준수의무를 위반하고 책임준비금을 과소 적립해 징계를 받았다.
금융감독원은 지난 2012년 3월부터 같은 해 4월까지 알리안츠생명에 대해 종합검사를 실시한 결과 이 같은 사실을 적발했다고 19일 밝혔다.
알리안츠생명은 지난 2006년 2월부터 2008년 6월 중 판매한 ‘(무)알리안츠파워덱스연금보험’ 기초서류에 옵션매입비용 산출방식을 적용했다. 하지만 2006년 2월부터 검사착수일(2012년 3월 14일)까지 옵션을 매입하는 과정에서 총 73회 중 37회에 걸쳐 기초서류에 명시된 옵션매입비용보다 6억7300만원을 과소 매입했다. 또 29회에 걸쳐 7억9100만원을 과다 매입했다.
보험사는 결산기마다 보험료와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 등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계산한 보험료적립금 등을 계상하고 당해 결산서류를 명료하게 작성해야한다. 하지만 2008년 회계연도 5100만원, 2009년 5700만원, 2010년 7200만원의 책임준비금을 과소 적립한 것이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알리안츠생명에 대해 기관주의와 과징금 2억3700만원을 부과하고 임직원에게는 각각 견책(1명), 주의 상당(3명) 등의 조치를 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