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민간 건축 현장에도 '감리비 공공 예치제' 시행
LG사이언스파크·여의도 생숙 시설 우선 적용 7월 전체 자치구 확대… '부실공사' 근절 일환
2025-06-04 권한일 기자
매일일보 = 권한일 기자 | 서울시는 민간 건축공사에 '감리비 공공 예치·지급 제도'를 도입한다고 4일 밝혔다.
이번 제도 도입은 작년 11월 시가 발표한 '서울형 건설혁신 대책, 부실공사 제로(Zero) 서울'의 일환으로, 민간 건축공사 감리가 건축주 눈치를 보지 않고 소신껏 현장 감독 업무를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조치다. 우선 서울시는 지난 3일 시내 인허가 공사장 2곳(LG사이언스파크 2단계·여의도 생활숙박시설)과 서울시·건축주·감리자 3자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감리비 공공 예치·지급 제도는 건축주가 공사 감리용역비를 시나 자치구 등 공공에 맡겨뒀다가 공공이 감리자에게 용역비를 지급하는 방식이다. 주택법에 따라 주택 건설 사업에선 이미 시행 중이다. 이번 협약에 따라 민간 건축공사 현장까지 확대된다. 시는 협약을 맺은 공사장 2곳을 시작으로 7월부터는 서울 25개 전 자치구로 제도를 확대한다. 제도 적용 대상은 연면적 5000㎡ 이상 또는 16층 이상 다중 이용 건축물 등 감리가 현장에 상주하는 공사장이다. 감리용역비를 공공에 예치하면 발주자인 건축주로부터 건설공사 감리의 독립적 활동을 담보할 수 있다고 시는 설명했다. 민간 건축공사 감리비 공공 예치·지급은 현장별 허가권자·건축주·감리자 3자 간 업무협약을 통해 이뤄진다. 한병용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이번 협약을 통해 감리가 발주자의 무리한 요구 등으로부터 소신 있게 활동할 수 있게 됐다"며 "궁극적으로 부실 공사를 막고 선진 건설문화를 정착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