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계 총파업 벌어지나”… 醫, 사직 전공의 면허정지에 맞불

의협, 4~7일 총파업 여부 투표 진행… 9일 결과 공유 사직서 허용 후 의료현장 미복귀 의료인엔 행정처분 집행 政, 개원의 집단행동 ‘불법’ 간주… 의료법 따라 대처할 것

2024-06-04     이용 기자
서울시내의

매일일보 = 이용 기자  |  대한의사협회는 4일 회원들을 대상으로 총파업 여부를 결정하는 투표를 진행한다. 정부의 의대증원 정책과 사직 전공의 처분 조치에 맞불을 놓은 것이다.

의료계에 따르면, 의협은 이날부터 7일까지 4일간 온라인을 통해 회원들에게 △단체 휴진 여부 △휴진 규모 △기간 등을 묻는 투표를 진행한다. 투표 결과는 오는 9일 대표자 회의에서 공유된다. 지난달 의대증원이 확정되면서, 의협은 이에 반발하며 같은달 30일 전국적으로 촛불집회를 단행했다. 이 자리에서 임현택 의협 회장은 “6월부터 본격적으로 의료 농단에 대한 큰 싸움을 시작한다”고 말했다. 개원의와 봉직의도 본격적으로 이 싸움에 나와줘야 한다고도 촉구했다. 당시엔 총파업에 대해 언급하지 않았으며, 현장에서 만난 의사들도 파업에 회의적인 시각을 보냈다. 지난 2일 파업 투표를 결정한 의협 회의에서도 국민 정서에 어긋나는 총파업은 조심스럽단 이야기가 오간 것으로 알려졌다.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이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서던포스트에 의뢰해 지난 5월 28일~29일 이틀간 국민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의사들이) 집단행동을 중단하고 환자 곁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의견이 85.6%로 나타났다. 다만 정부가 사직서 수리 방침을 발표하면서 의사들이 파업에 표를 던져줄 가능성이 커졌다. 사직서 수리 여부와 별개로, 정부는 의료 현장으로 복귀하지 않은 의료인에겐 불이익을 줄 계획으로 알려졌다. 사직서 수리 취지는 사직 의료인이 자신이 근무하던 병원이 아니더라도, 다른 병원에 들어가 환자를 돌보게 하는 것이다. 정부에 대한 반발심으로 환자를 저버리겠단 의사에겐 면허정지 처분은 물론 형사 처벌까지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가 의사들이 헌법을 근거로 주장하는 ‘사직 자유’는 인정하되, 의료법상 진료 거부에 대한 처벌은 확실히 하겠다는 의도로 보인다. 의료계 입장에선 의대증원 외에도 의사국가시험 일정, 의료수가, 의협 관련 변호인 경찰 조사 문제로도 정부와 마찰을 빚고 있다. 사실상 진료 거부 외엔 정부에 대한 반발을 표현할 방법이 없는 형국이다. 정부는 의협의 파업 움직임에 대해 강경 대응할 방침이다. 전병왕 정책실장은 "집단행동은 바람직스럽지도 않고, 그렇게 한다고 해서 달라지는 것도 없을 것"이라며 "개원의들의 불법적 집단행동이 있으면 정부는 의료법 등에 따라 여러 필요한 조치를 해서 대처하겠다"고 경고했다. 강남의 개인종합병원에서 근무하는 의사는 “의대증원에 불만을 가진 건 사실이지만, 개원가마저 집단행동에 나선다면 환자들이 큰 불편을 겪을 수 있어 조심스럽다. 다만 사직 전공의에 대한 불이익이 실제로 발생한다면, 개원가에도 파업 들불이 번지지 않을까 생각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