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특별사법경찰과, 무자격자 의약품 불법 판매 등 약사법 위반업소 18곳 적발

수입허가 받지 않은 해외 의약품 불법 판매도 박형준 시장 "시민 안전과 건강 확보 위해 약사법 위반행위 지속적 단속 벌일 것"

2025-06-04     최인락 기자
부산시

매일일보 = 최인락 기자  |  부산시 특별사법경찰과는 지난 2월 26일부터 5월 31일까지 시내 한약취급업소 및 의약품 판매업소 72곳을 대상으로 약사법 위반행위를 단속한 결과, 총 18곳(18건)에서 위법행위를 적발했다.

부산시는 4일 “이번 수사는 평소 시민들이 자주 찾는 의약품과 한약의 불법 판매로 시민 건강을 위협하는 것을 사전에 차단하고자 기획됐다”고 밝혔다. 적발된 위법행위는 무자격자 의약품 판매 2건을 비롯해 비규격 한약재 판매(3건), 유효기한 경과 한약재 판매(2건), 의약품 전용보관소에 오염 가능성 있는 식품과 의약품을 혼합 보관(2건)한 경우와 수입허가를 받지 않은 해외 의약품 불법 판매(9건) 등이었다. 업종별로는 약국 4곳, 의약품도매상 4곳, 한약업사 1곳, 수입의약품 판매점 9곳이 적발됐다. 시 특사경은 해외의약품의 불법 유통을 근절하기 위해 부산본부세관, 관할 보건소 등과 긴밀히 협력을 이어가는 한편 필요시 합동 기획수사 등 업무 교류(네트워크)도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박형준 시장은 “시민의 안전과 건강을 확보하고, 안전한 의약품 유통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우리시는 비허가 수입의약품 유통판매 등의 약사법 위반행위에 대한 지속적인 단속을 벌여나갈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