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신문고]韓-中 게임 전쟁…K-게임 "정부 지원 절실"
규제만 늘어가는 K-게임법…22대 국회서 '국내대리인 지정' 입법 관심
2025-06-04 김성지 기자
매일일보 = 김성지 기자 | 국내 게임사들에게 굳게 닫혀 있던 중국이 서서히 문호를 개방하고 있다. 이미 중국 게임은 국내 모바일 플랫폼에서 상위권을 차지하고 있는 상태로, 양국 간 게임 경쟁이 본격화되고 있다. 다만 자국 게임 업계를 적극 지원하는 중국과 달리 우리 정부는 규제만 강화하고 있어, 정부 차원의 게임 수출 지원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4일 업계에 따르면 넥슨의 던전앤파이터 모바일이 중국 시장에서 흥행하고 있는 가운데 다른 국내 게임사들도 판호(서비스 허가권)을 발급받으며 중국 진출 마무리 단계에 들어섰다. 넥슨의 던전앤파이터 모바일은 출시에 동시에 중국 애플앱스토어 매출과 다운로드 1위 달성, 현재도 수성중이다. 블룸버그 통신에 따르면 던파 모바일은 중국 출시 일주일만에 1억4000만달러(약 1900억원)의 매출을 달성했다. 양국의 게임사는 상대의 본진을 공략을 하고 있다. 엔씨소프트는 이미 판호를 발급받은 상태로 '블레이드&소울 2'의 중국 론칭을 앞두고 서비스를 고도화하고 있다. 펄어비스도 텐센트를 퍼블리셔로 선정해 '검은사막' PC 버전의 판호 발급을 준비하고 있다. 중국 게임들도 활발히 한국 시장에 진출하고 있다. 데이터플랫폼 기업 아이지에이웍스가 발표에 따르면, 4월 앱 매출 순위에서 '라스트 워', 'WOS', '버섯커 키우기' 등 중국게임이 5위 안에 위치했으며, 주요 앱마켓 매출 점유율이 30%에 이를 정도로 국내 모바일 게임 시장에서 영향력을 넓혀가고 있다. 韓中의 게임 전쟁이 본격화되고 있는 가운데, 업계에서는 정부 차원에서 게임 산업을 진흥 시켜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중국에서는 자국 게임사를 위해 게임법안을 개정한 반면 한국은 규제만 늘리고 있기 때문이다. 중국이 게임 문호를 개방하는 기조로 전환 시점이 2022년 12월이다. 이후 게임 자율규제 초안을 발표했는데, 해석의 여지에 따라 국내 기업에 적용될 수 있는 모호한 조항들이 존재한다. 게임 업계 관계자는 해당 조항을 두고 국내 기업을 겨냥해 제정한 것 같다고 우려를 드러냈다. 국내에서는 반대 양상이다. 날이 갈수록 게임규제는 늘어나고 있지만, 해당 규제는 국내 게임사에게만 적용된다. 지난 21대 국회에서 발의된 38개의 게임산업법 개정안 중 15건이 규제와 관련된 법안이었다. 해외에 주소지를 둔 법인은 우리나라 법이 적용되지 않아 규제의 대상이 아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만회하고자 이상헌 전 의원이 ‘국내대리인 지정’ 제도를 발의했으나, 21대 국회의 문턱을 넘지 못하고 폐기됐다. 최근 개원된 22대 국회에서 강유정 의원이 국내대리인 지정 제도를 재발의한 상태다. 중국은 세계 게임시장에서 22.4%를 차지하며, 22.8%를 점유하고 있는 미국과 1, 2위를 다투고 있다. 매출 규모는 3029억6400만위안(약 57조 3601억)에 이른다. 특히 미국은 게임기술을 중심으로 게임 비즈니스를 주도한다면, 중국은 막대한 인구를 바탕으로 한 세계 최대 규모 시장을 보유하고 있다. 게임사들에게 있어 중국 시장은 가장 매력적인 시장이다. 이것이 중국 정부가 국내 게임을 대상으로 배타적인 정책을 펼쳤음에도 불구하고 국내 게임사가 지속적으로 중국 진출을 시도한 이유다. 게임 업계 관계자는 "국내 시장은 중국에 잠식되고 있는 상황으로, 이는 현재 앱 마켓 순위만 봐도 파악 가능하다"며 "막대한 자본력을 지닌 중국 게임사와 경쟁하기 위해선 입법적 개선이 필요한 시점이며, 우리 정부에서도 다른 업계에처럼 게임 업계에 대한 지원과 관심이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