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보험사들 기초서류 위반으로 ‘적발’
동부화재·현대해상·LIG손보·한화손보·흥국화재·AIG손보 등
2014-03-19 강수지 기자
[매일일보 강수지 기자] 손해보험사들이 기초서류와 관련된 의무를 위반해 금융감독원에 적발됐다.19일 금감원에 따르면 최근 동부화재·현대해상·LIG손보·한화손보·흥국화재·AIG손보 등 6개 손보사에 대한 부문검사 결과, 보험상품의 기본적인 사항을 기재하는 기초서류에서 위반사항이 있었다.LIG·한화·AIG 등은 기초서류에 ‘특약을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한다’는 사실을 명기하지 않았지만 고객에게 의무적으로 특약에 가입토록 했다.한화손보는 기초서류에 운용자산이익률 산출방법을 실제와 다르게 기재했다.흥국화재는 금리연동형보험의 공시기준이율과 이율 산출방법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시하지 않았다.동부화재는 금리연동형 보험계약의 공시이율을 결정하면서 기초데이터를 기초서류와 다르게 산출해 0.44~1.49% 포인트 높게 운용자산이익률을 산출했다. 이에 따라 237만여건의 금리연동형 보험계약자들이 지난 2010년 5월부터 2011년 4월까지 0.1~0.5% 포인트 높은 이율을 적용 받았다.현대해상은 체결된 지 3년이 지난 보험계약 22건을 고지의무 위반 사유로 부당하게 해지했으며 3960만원의 보험금을 면책처리하기도 했다.이에 따라 동부화재는 8억2000만원의 과징금 처분을 받았다. 또 AIG는 3억9700만원, LIG손보 3억4800만원, 한화손보 5200만원, 흥국화재 300만원, 현대해상 100만원의 과징금이 부과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