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시선거관리위원회 지방의회의원 기부행위 혐의 고발

2015-03-20     김동환 기자
[매일일보 김동환 기자] 남양주시선거관리위원회가 기부행위 등의 혐의로 지방의회의원을 고발했다.남양주시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는 6월 4일 실시하는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관련하여 자신이 입후보할 지역에 소재한 경로당에 무료로 저서를 배부한 경기도의회의원인 A씨를 3월 19일 의정부지방검찰청에 고발했다"고 20일 밝혔다.

경기도의회의원인 A씨는 지난 2월 5일 개최한 출판기념회(저서명 : 공복,시가 18,000원)에서 판매하고 남은 본인의 저서를 2월 하순경부터 자신의 선거구에 소재한 다수의 경로당에 무료로 비치한 혐의다.

공직선거법 제113조제1항에 따르면 지방의회의원 등은 당해 선거구 안에 있는 자나 기관·단체·시설 등에 기부행위를 할 수 없다.같은 법 제93조 제1항에서는 누구든지 선거일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후보자의 성명을 나타내는 문서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을 배부·첩부·살포·상영 또는 게시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남양주시선거관리위원회 송수한 사무국장은 "선거일이 다가옴에 따라 선거법 위반행위가 증가할 것으로 보고 사전예방 및 단속활동에 최선의 노력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한편 남양주시선거관리위원회는 기부행위 등 불법적인 선거운동 발생 시 엄정대처 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