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칠승 의원, ‘화성시법원 설치법’ 재발의
권 의원, “시민들의 사법 서비스 증진 위해 조속히 통과시킬 것”
2025-06-05 한철희 기자
매일일보 = 한철희 기자 | 더불어민주당 경기 화성병 권칠승 의원이 지난 4일, 화성시법원 설치를 주내용으로 하는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해당 법안은 지난 21대 국회에서 권 의원이 대표 발의하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위원회까지 통과됐다. 그러나 ‘해병대원 특검법’ 등을 둘러싼 갈등으로 법사위 전체회의가 열리지 못하면서, 지난 5월 29일 임기만료로 자동 폐기됐다. 당시 권 의원은 ‘화성시법원 설치법 등 여야가 합의한 민생법안을 처리하자’며, 법사위 개최를 촉구했지만 끝내 무산되어, 22대 국회 임기 시작과 함께 1호 법안으로 재발의하게 된 것이다. 화성시는 인구 100만을 넘어 특례시 요건까지 충족했지만 법원이 없고 수원, 용인, 오산과 함께 수원지방법원 본원 관할로 편입되어 있다. 이에 시민들은 간단한 사건처리를 위해서도 수원지법을 이용해야 하는 불편을 겪고 있다. 실제 화성시가 작년 5월 실시한 온라인 설문조사에서 응답자 8천68명 중 94.2%(7천602명)가 화성시법원 유치가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시법원이 설치될 경우 △소액심판 △화해-독촉 및 조정 △즉결심판 △가압류(피보전채권액 3천만 원 이하) △협의이혼 등의 사건을 관내에서 처리할 수 있게 된다. 아울러 등기소 및 법무부 산하 대한법률구조공단 지소의 설치 근거가 마련돼 주민들의 법무 지원 서비스 향상을 기대할 수 있다. 권칠승 의원은 “여야합의로 법사위 소위까지 통과한 화성시법원 설치법이 정치적 상황으로 좌절돼 유감”이라며, “22대 국회에서 조속히 통과시켜, 화성시민들의 사법 서비스를 증진시키겠다”고 의지를 밝혔다. 화성=한철희 기자 tophch0204@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