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 최저임금 1만원 돌파할까… 노동·경영계 ‘강대 강’ 충돌
최저임금 업종별 차별 적용 최대 쟁점 떠올라 올해 1.4% 인상으로 시간당 1만원 달성 가능
2025-06-09 김수현 기자
매일일보 = 김수현 기자 | 오는 2025년 최저임금을 놓고 경영계와 노동계의 입장 차이가 뚜렷해 올해도 기한 내 합의는 어려울 전망이다.
노동계는 현행 시간당 9860원에서 1만2500원으로 최저임금을 올리고 적용 범위도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경영계는 시황이 어려운 만큼 최저임금은 동결하고, 업종에 따라 차등지급을 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9일 경영계에 따르면 내년 최저임금을 결정할 최저임금위원회는 오는 11일과 13일 두 차례 열린다. 내년 최저임금을 결정하기 위한 법정시한은 오는 27일이나, 최임위 내 주장이 극명하게 엇갈리는 상황이다. 앞서 류기정 한국경영자총협회 전무는 지난 4일 2차 심의에서 "최근 불경기로 인해 소상공인의 영업이익이 감소했고, 개인사업자 대출 연체금이 증가하고 있다"며 "최저임금 주요 지불 당사자들의 어려움이 가중되는 만큼 이들의 지불 능력이 충분히 고려돼야 한다"고 말했다. 현재 사용자 측은 현재 최저임금도 높은 수준이라며 지난해에 이어 동결을 주장하고 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최근 중소기업 600개 사를 대상으로 최저임금 관련 설문조사를 진행한 결과 응답 기업의 61.6%가 내년 최저임금을 인하하거나 동결해야 한다고 답했다는 근거를 제시하기도 했다. 아울러 업종별로 처한 상황이 다른 만큼 최저임금 차등적용을 해야 한다고 주장 중이다. 이에 대해 노동계는 저출산 시대 인력난에 대응하고, 업종 경쟁력을 끌어올리기 위해 최저임금 인상이 불가피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노동계는 올해 최저임금은 지난 정부에서 이루지 못한 1만원을 넘어 1만2500원까지 올리고, 이 같은 인상안은 최대한 모든 업종에 일괄적으로 적용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기존 최저임금에서 1.42%(140원)만 인상해도 1만원을 달성하게 된다. 류기섭 한국노총 사무총장은 "업종별 차별 적용처럼 사회 갈등만 유발하는 논의는 걷어내고 제도 취지에 맞는 심의가 이뤄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미선 민주노총 부위원장 역시 "특정 업종만 낮은 최저임금을 적용하면 이미 겪고 있는 인력난이 악화하고, 해당 업종의 경쟁력이 낮아질 것"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