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 ‘뫼비우스의 띠’ 최저임금 심의제… 전문가 위주로 개편해야

37번의 협상 중 합의 처리 사례 단 7차례 “위원회 이원화해 효율성 및 전문성 높여야”

2025-06-09     김수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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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일보 = 김수현 기자  |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최저임금위원회 심의가 매년 노사갈등을 양산할 정도로 비효율적인 만큼 인력 구성 등을 손질해 효율성과 전문성을 높여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9일 정부에 따르면 현행 최저임금위원회는 △노동계(9명) △사용자(9명) △공익위원(9명) 등 총 27명으로 구성된다. 사회 전문가들은 이해관계자들의 목소리를 최대한 반영하기 위해 최임위 구성원을 억지로 늘리고 억지로 인원비율을 맞추는 데만 집중하다 보니, 서로의 주장 틀에 갇혀 중요한 결론은 도출하지 못하고 또 하나의 노사갈등만 양산한 꼴이라고 비판하고 있다. 실제로 최저임금 심의는 지난 1988년 이후 37번의 협상 테이블이 마련됐지만, 이 중 합의로 결정된 사례는 7번에 불과했다. 대부분의 경우 위원들이 자기 진영 주장들만 펼치다가 결국 표결을 통해 최저임금을 정하기 일쑤였다. 노사간 갈등이 극에 달하면서 협상이 결국 파국을 맞는 경우도 있었다. 지난 2020년에는 최저임금 결정 과정이 잘못됐다며 근로자 위원들이 최임위 일괄 사퇴를 발표했고, 2022년과 2023년은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 모두 회의장을 퇴장하는 사건도 발생했다. 전문가들은 위원 숫자를 줄이거나, 최저임금 결정 방식을 현행 노사 중심에서 좀 더 중립적이고 전문적인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권혁 부산대학교 교수는 “최저임금의 결정이 노사 대결로 비춰지는 것은 소모적이며 국민의 공감을 얻기 어렵다”며 “근로 장려 지원금 등 국가의 역할 비중을 높임으로써 영세자영업자의 부담을 최소화하면서도 근로자에게는 근로의욕을 북돋는 방식으로 개선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임무송 숙명여대 교수는 “노사가 최저임금 결정 주체로 직접 참여하는 방식이 과연 한국 노사관계 틀에서 볼 때 바람직한 것인지 진지하게 볼 필요가 있다"며 "노사 업종별 대표들이 참여하기 시작하면서 과거보다는 직접 당사자의 대표성은 많이 강화됐지만, 그 이후 갈등은 아주 치열해지고 결과도 좋아졌는지에 대해 회의적"이라고 평가했다. 일각에서는 지난 2019년 당시 논의됐던 위원회 이원화를 재추진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조용석 한국무역협회 현장정책실장은 “최저임금 결정체계의 전문성 제고를 위해서는 최저임금위원회를 ‘구간설정위원회’와 ‘결정위원회’로 이원화하는 것이 유효한 방안이 될 수 있다며 “특히 구간설정위원회의 경우 경제부처 추천을 받아 노사가 순차 배제하는 방식을 채택하면 중립성도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