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 최저임금제 적용, 해외는 어떻게?

중위 소득 대비 최저임금, 주요국 중 상위권 차등제 도입국 다수, 최저임금보다 상향 多

2025-06-09     권한일 기자
유럽

매일일보 = 권한일 기자  |  내년도 최저임금을 둘러싼 경영·노동계 간 주장이 맞서는 가운데 우리나라 최저임금은 세계 주요국에서 중상위권, 아시아권에선 가장 높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화두로 떠오른 업종별 차등은 해외 여러 국가에서 시행 중이지만, 최저임금 대비 상향을 전제로 한 국가가 다수를 차지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가 지난해 4월 발간한 '2022년 최저임금 미만율 분석 및 국제비교' 보고서에 따르면 중위 소득 기준 한국의 최저임금 수준은 최저임금제를 시행 중인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상위 8번째로 집계됐다. 한국보다 높은 국가는 콜롬비아·튀르키예·코스타리카·칠레·뉴질랜드·포르투갈·멕시코 등 7개국이다.  해당 보고서에 발표된 국내 중위 임금 대비 최저임금은 62.2%로, OECD 평균치(56.8%)는 물론 미국(28%), 일본(46.2%), 독일(54.2%) 등 주요국보다 높다. 이 비율은 2011년까지 45.5%였지만 꾸준히 올라 2016년 50%, 2019년에는 처음으로 60%대를 넘어서 2020년 기준 62.5%로 높아졌다. 아시아권에선 우리나라 최저임금 수준이 단연 최상위권에 속한다. 올해 적용 국내 최저임금은 전년 대비 2.5% 오른 시간당 9860원이다. 이는 아시아권에서 최저임금이 가장 높았던 일본 도쿄도(시간당 1072엔)를 앞선 수준으로 중국과 비교하면 두 배 이상, 대만보다 2000원 이상 높다. 반면 서방 선진국과 비교해 우리나라 최저임금은 크게 낮은 수준이다. 한국노동사회연구소가 지난 4월 발간한 '최저임금 추이와 국제 비교' 보고서를 보면 OECD 회원국 중 2022년 기준 최저임금이 10달러(한화 약 1만3500원)를 넘는 국가는 △호주(14.5달러) △룩셈부르크(13.9달러) △뉴질랜드(13.3달러) △영국(11.5달러) △프랑스(11.4달러) △캐나다(11.2달러) △독일(11.1달러) △아일랜드(11.1달러) △벨기에(10.9달러) △네덜란드(10.5달러) 등 10곳이다. 이는 유럽 주요국이 오래전부터 인플레이션(물가상승)을 겪은 결과로 풀이된다. 최근 국내에서 돌봄 업종 등에 최저임금 하향을 추진해 의견이 분분한 가운데, 현재 '최저임금 차등제'를 시행 중인 국가는 19개국(최저임금위 통계·2022년 기준)으로 조사됐다. 이는 최저임금제를 시행하는 41개국 가운데 46.3%다. 다만 현재 우리나라에서 검토 중인 하향 적용과 반대되는 상향 적용 사례가 다수 확인된다. 일례로 독일에선 단체협약을 통해 일부 업종은 상향 지급이 가능하다. 구체적으로 전문기술 보유자·간병 관련 종사자·폐기물 처리·환경미화 업종은 최저임금이 높다. 미국·러시아·브라질 등은 주(州)별 최저임금을 연방이 설정한 최저임금보다 같거나 높게 책정한다. 반면 영국은 23세 미만 및 견습생 등에 대폭 하향 지급하고 스위스에선 농업·화훼업을 종사자는 최저임금 대비 26.5% 하향 적용된다. 일본은 지역(대도시·중소도시)과 업종 등에 따라 상·하향을 복합적으로 적용해 최저임금이 10%가량 차이 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