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천 오염원 차단한다’… 안산시, 소규모 오수처리시설 특별점검
2025-06-10 송훈희 기자
매일일보 = 송훈희 기자 | 안산시는 오는 8월까지 녹조 발생과 공공수역 수질오염을 예방하기 위해 소규모 오수처리시설(일 50톤 미만)에 대한 특별점검을 실시한다고 10일 밝혔다.
‘소규모 오수처리시설’은 개인 하수처리시설의 한 종류로 하수처리구역 밖의 지역에서 개별 건물 등에서 발생하는 오수와 분뇨를 처리하는 일종의 개인소유 하수종말처리장이다.
시는 등록된 4천여 개의 소규모 오수처리시설 중 점검 대상을 무작위로 추출해 ▲오수처리시설 정상 가동 여부 ▲방류수 수질기준 준수 여부 등을 점검한다.
방류수수질기준은 생물학적 산소요구량(BOD) 20㎎/ℓ 이하와 부유물질(SS) 20㎎/ℓ 이하로 초과 정도에 따라 최대 500만 원의 과태료와 개선명령과 같은 행정처분이 뒤따르므로 오수처리시설 관리에 주의가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