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특례시, 시청 4개 부서 ‘백석 업무빌딩’으로 재배치
도시혁신국 등 별관 일부 부서 재배치... “법적 문제 없다” 임대료 등 예산 절감 및 사무‧주차공간 확보 차원 현재 시 31개 부서 임차건물 사용, 매년 12억 원 관리비용 등으로 납부 “시 청사 문제 해결 시까지 백석 업무빌딩 최대한 활용”
2025-06-10 김천만 기자
매일일보 = 김천만 기자 | 고양특례시는 최근 시청 소속 4개 부서의 백석동 업무빌딩으로 이전 했다고 10일 밝혔다.
시 관계자에 따르면 이번 일부부서의 재배치와 관련해 “시 청사 이전이 아닌, 별관에 임대 사용하고 있는 부서로서 재 임대를 해야 하는 등 예산 절감차원의 재배치”라는 것. 시에서 백석 업무빌딩으로 이전 추진 중인 부서는 재산관리과와 도시혁신국 소속 3개 부서(신도시정비과, 도시정비과, 도시개발과)다. 이 중 재산관리과는 백석 업무빌딩을 관리하는 부서로, 담당 팀인 청사관리팀 4명이 건물 관리를 위해 백석 업무빌딩에서 2023년 6월부터 근무 중이며, 나머지 팀원(6명)은 시 본청에서 근무하고 있다. 신도시정비과 등 3개 부서는 시청 근처 사무실을 임차해 사용 중으로, 7월 말 임대기간이 종료되어 새로운 사무실 계약이 시급한 상황이다. 이와 관련 시 관계자는 “백석 업무빌딩은 금년 4월 고양시에 완전히 기부채납된 시 소유 건물로, 별도의 임차료가 들지 않고 당장 입주가 가능하며 업무‧주차 공간도 충분히 확보할 수 있어 사무공간으로 활용하기에 적합하다”고 밝혔다. 또한, 시는 지난 4일 고양시의회 제284회 정례회 시정질의에서 “백석 청사 이전은 불법이다”라고 문제가 제기된 것과 관련 “일부 부서 재배치의 경우 법적 문제가 없다”고 설명했다. 시는“도시혁신국 소속 3개 부서 재배치는 별관에서 별관으로의 이동”이라며 “이와 같은 부서 재배치는 지난 수십 년간 본청 이전 여부와는 관계없이 수시로 진행되어 왔던 사항”이라고 설명했다. 지방자치법 제9조에 따르면, 시청 소재지를 변경할 경우 시의회의 승인이 필요하다. 이때 시청 소재지는 동법 시행령 제8조에 따르면 ‘주사무소가 있는 곳’으로, 현재 조례에 규정된 고양시의 주사무소는 시장 집무실이 있는 곳, 즉 현 주교동 청사(덕양구 고양시청로 10)이다. 따라서 시장실 등이 있는 ‘시청 핵심 건물’인 주사무소 외에 별관은 여러 곳이 될 수 있으며, 그 위치도 조례와 관계없이 자유롭게 정할 수 있다. 실제로 많은 지자체들은 시청 본관과의 거리에 관계없이 별관을 여러 곳에 운영 중이다. 고양시의 경우 현재 주교동 본청 공간 부족에 따라, 총 43개소의 민간 공간을 임차해 별관으로 사용 중이다. 43개의 별관은, 31개 부서 사무실과 12개의 부서 작업실 등으로 사용하고 있으며, 임차료를 포함해 연간 12억 원을 관리비용 등으로 지출하고 있다. 임차한 사무실 역시 대부분 협소해 업무 공간만 간신히 확보하고 있으며 회의는 거의 불가능한 상황이다. 또한 화장실 부족, 주차공간 부족, 노후된 시설 등 열악한 환경으로 민원인들이 방문 시 곤욕을 치르고 있다. 시 관계자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94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는 청사를 적정하게 관리해야 할 의무가 있다”며 “백석 업무빌딩에 임차 사무실에 입주한 별관 부서를 입주시킬 경우, 공무원과 시민들이 꾸준히 제기해 온 업무‧ 주차공간 부족 및 예산 소요 등의 문제 해결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한편, 민선7기 시작된 시 청사 건립사업은 민선8기 들어 러-우크라 전쟁 및 원자재값 상승에 따른 공사비 폭등, 경기침체로 인한 세수 감소 등의 사유로 인해 ‘청사 이전’으로 방침이 선회된 바 있다. 시에서는 시 공공청사 문제 해결에 시일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되는 만큼, 현재 공실로 남아 있는 백석 업무빌딩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다각적인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고양=김천만 기자 7111230@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