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대선 1년 전 대표직 사퇴' 예외 조항 강행…"이재명 대권용" 비판

10일 최고위 의결…이재명 '연임→대선 출마' 가능 박지원 "무리한 당헌 개정, 국민 비판 소지 있어"

2025-06-10     조현정 기자
이재명

매일일보 = 조현정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대선에 출마하려는 당 대표의 사퇴 시한에 예외 규정을 두도록 한 당헌·당규 개정안을 최고위원회에서 의결했다. 사실상 이재명 대표의 연임과 대선 출마 길을 열어주는 '맞춤형' 개정으로 당 내 반발은 더욱 거세질 전망이다.

이해식 수석대변인은 10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당 대표와 최고위원의 대선 출마 시 사퇴 시한을 '대통령 선거일 전 1년까지'로 규정한 기존의 당헌 25조 2항의 조항은 그대로 두되, 특별하고 상당한 사유가 있을 때는 당무위원회 의결로 시한을 달리할 수 있도록 하는 당헌·당규 개정안이 최고위에서 통과됐다"고 밝혔다. 이 과정에서 특별한 반대 의견은 나오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당규 개정안은 오는 12일 당무위 의결로, 당헌 개정안은 17일 중앙위 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된다. 이 수석대변인은 "현재 당헌·당규 조항은 (특수 상황에 대비하기 위한) 예외 조항이 없기 때문에 완결성이 부족하다"며 "국민의힘에 있는 예외 조항을 거의 그대로 인용해 이번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현행 당헌·당규에 따르면 이 대표가 8월 전당대회를 통해 대표직을 연임하고 2027년 대선에 출마하려면 1년 전인 2026년 3월에는 사퇴해야 한다. 이렇게 될 경우 2026년 6월로 예정된 지방선거에서 이 대표가 공천권을 행사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한다. 하지만 당헌·당규 개정이 최종 확정되면 이 대표는 2026년 6월 지방선거까지 지휘한 뒤 대표직에서 물러나 대선에 출마할 수 있다. 이 때문에 이번 당헌·당규 개정이 "이재명 대권용"을 위한 무리한 개정이라는 당 내 비판이 제기돼 왔다. 박지원 의원은 이날 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 출연해 "개인적으로 이 대표를 지지하고 제가 가장 먼저 이 대표의 당 대표 연임론을 주장한 사람이다. 이 대표가 대통령이 꼭 돼야 된다는 생각을 갖는다"면서도 "'위인설관' 식으로 무리한 당헌 개정을 하면 국민으로부터 더 비판을 받을 소지가 있다. 하지 않는 것이 좋다"고 강조했다. 원조 친명계(친이재명계)인 김영진 의원도 당 대표의 '임기 단축'과 '연임 제한' 필요성을 주장하며 당헌·당규 개정을 강하게 반대했다. 김 의원은 지난 7일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사실상 이 대표 임기 연장을 이야기하는 것"이라며 "당 대표 임기에 대한 조항은 당권과 대권을 분리한, 정치적 취지가 아주 강한 조항이다. 임의로 바꿀 수 있는 사안이 아니다. 공정성과 관련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지방선거 공천까지 다한 이 대표가 연이어 대선에 나가면 그 특혜를 받는 문제가 있다"며 "차라리 임기를 더 단축해 2025년 12월 당 대표 사퇴를 하고, 새로 선출된 대표가 지방선거를 6개월 전부터 준비하는 것이 훨씬 더 안정적으로 지방선거와 대선 승리에 기여할 수 있다. 꼼수 쓰지 말고 원칙을 지킬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한편 민주당은 부정부패에 연루돼 기소된 자의 직무를 자동 정지하는 규정과 '당 귀책 사유로 재·보궐 선거 유발 시 무공천' 규정도 폐지했다. 또 당 내 국회의장단 후보와 원내대표 선출 때 권리당원 투표를 20% 반영하도록 하는 내용도 수정안에 포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