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개정안 원안 가결

임말숙 시의원 "재난과 각종 사고 대비한 법과 제도 점검하고 개선해 나가겠다"

2024-06-10     최인락 기자
임말숙

매일일보 = 최인락 기자  |  부산시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개정이 추진돼 시민의 안전관리가 한층 강화될 전망이다.

10일 부산시의회는 “임말숙 의원이 대표 발의한 ‘부산광역시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개정안이 지난 7일 소관 상임위원회인 해양도시안전위원회에서 원안 가결되었으며, 오는 18일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할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이 개정안은 신속한 재난 대응을 위해 필요한 경우 재난 피해를 입은 사람 등의 개인영상정보의 요청과 제공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74조의3에 따르도록 근거 규정을 신설했다.

대표발의자인 임말숙 의원은 “CCTV와 같은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외에 드론, 자율주행 자동차 등을 이용한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사용이 증가 추세임을 고려해 제도를 보완하는 것이 중요해진 시점이다”라며, “안전 사각지역이 발생하지 않고, 모든 시민이 재난을 비롯한 각종 사고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법과 제도를 끊임없이 점검하고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