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출범 1주년 맞아 기념식 열어

“사전예방적 관리시스템 정착시키는 한해로”

2015-03-21     최원석 기자
[매일일보 최원석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해 먹을거리 안전의 통합관리를 위해 청에서 처로 승격된 이후 출범 1주년을 맞아 21일 충북 청원군 오송청사에서 기념식을 열었다.이날 기념식에는 정승 식약처장을 비롯한 모든 식약처 직원들은 ‘안전한 먹을거리, 건강한 국민, 행복한 사회’를 앞장서 열어가겠다고 다짐했다.식약처는 지난해 식·의약품 안전의 컨트롤타워로서 30개 기관과 협업해 ‘범정부 불량식품 근절 추진단’을 운영, 식중독 환자수와 식품 부적합률이 선진국 수준으로 감소하는 등 국민이 피부로 느끼는 식품안전 체감도가 크게 향상하는 성과를 나타냈다고 자평했다.식약처는 고의적이고 악의적인 식품위해사범을 영구히 퇴출하기 위해 형량하한제 적용범위를 확대하고 불량식품 판매로 인한 부당이득은 최대 10배까지 환수 조치하는 내용의 식품위생법 등 식·의약 안전을 위한 9개의 법률도 제·개정했다.또한 국민의 식생활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어린이집·유치원 등의 급식 위생·영양관리를 위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를 대폭 확대했고, 나트륨 줄이기 운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한 결과 우리 국민들의 나트륨 1일 섭취량도 감소하는 등 소기의 성과를 거뒀다.아울러 의약품과 의료기기 등 분야에 있어서도 소비자·환자 중심의 안전하고 건강한 의료제품 사용 환경 조성에 주력했다.이로 인해 세계 수준의 바이오시밀러 2건, 개량신약 19건을 허가해 의료제품의 수출 확대를 견인하고, 의약품 등 안전사용정보 제공을 확대해 부적절한 처방이 전년대비 24% 감소했다고 식약처는 설명했다.식약처는 올해 출범 2년차를 맞아 먹을거리와 의료제품에 대한 사전예방 안전관리시스템을 정착시키고, ‘안전’을 넘어 국민이 ‘안심’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다.이에 따라 먹을거리 안전관리를 지속적으로 강화하는 한편, 식품사고의 근본적 원인해결과 사전예방을 위해 식품안전관리인증(HACCP) 및 위해식품판매차단시스템 확대,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 제정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또한 국민 식생활에서 외식과 급식이 증가되는 추세에 따라 어린이 급식위생·영양관리시스템을 확산하고, 식중독 예방활동을 강화하며, 음식점 등에 건전한 음식문화 정착을 위해 노력할 계획이다.의료제품 분야에 있어서는 의약품의 정상적인 사용에도 발생할 수 있는 의약품 부작용에 대한 피해구제 사업이 올해 말부터 시행될 수 있도록 하고, 마약류와 인체조직 등에 대한 추적관리시스템도 구축해 나갈 예정이다.정승 식약처장은 이날 기념식에서 “2년 차인 올해는 먹을거리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고 식품·의약품·의료기기·화장품 등 식약처 소관 제품의 안전을 근본적으로 확보하기 위한 사전예방적 관리시스템을 확고히 정착시키는 해로 삼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