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법 시행 눈앞… 거래소들 ‘최종점검’ 진땀

다음달 19일 법 시행… 투자자보호·내부통제 강화 골자 주요 가상자산거래소, 절차 시스템화… 관련인력 충원

2024-06-11     최재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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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일보 = 최재원 기자  |  투자자보호 및 내부통제 강화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하는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가상자산법)이 다음달부터 시행되는 가운데 가상자산 업계가 사전작업의 최종단계로 분주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금융감독원은 11일 여의도 본원에서 가상자산사업자 준법감시인 등을 대상으로 내부통제 워크숍을 개최했다. 이번 워크숍은 가상자산법 시행을 앞두고 감독당국과 가상자산 업계가 함께 준비했다. 사업자 28개사의 준법감시인 및 내부통제 업무담당자,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DAXA) 관계자 등 약 80여명이 참석했다. 김병칠 금감원 부원장보는 “가상자산법 시행을 계기로 시장 질서 확립과 이용자 보호를 위한 규제체계가 본격 작동할 것”이라며 “시행 이후 엄정하고 철저한 조사·검사 등을 통해 시장 신뢰를 구축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업계 관계자들은 고객 가상자산 이전·보관 관련 내부통제체계 구축에 참고할 수 있는 우수 사례를 선정했다. 불공정 거래 관련 이상거래 감시시스템과 담당 조직 구성이 완료된 사업자 구축 사례 등을 공유하면서, 거래지원 관련 조직이 독립성·객관성을 갖추기 위해 필요한 내규정비 사례와 운영방안을 설명했다. 또한 표준내부통제기준과 컴플라이언스 매뉴얼 주요 내용을 설명하고 사업자 자체 내규 등에 반영을 권고했다. 이는 DAXA에서 가상자산업계의 특성, 법령상 의무사항을 반영해 사업자들이 공통으로 적용할 수 있는 표준기준을 마련한 것으로 전해졌다. 오는 7월 시행될 가상자산법은 가상자산 이용자를 보호하고 가상자산시장의 건전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제정됐다. 가상자산의 정의부터 가상자산시장 규제 내용을 담고 있으며 △고객 예치금 관련 보험 가입 또는 준비금 마련 △불공정 시세조종 감시 시스템 마련 △이상거래시스템(FDS) 고도화 등이 대표적인 과제 사항이다. 가상자산에 관한 시세조종이나 부정거래, 미공개 중요정보 이용 행위가 금지되며 부당이득액이 50억원 이상이면 최대 무기징역까지 선고될 수 있다. 이에 따라 가상자산 업계는 사전작업에 속도를 내고 있다. 금융당국이 규제 이행을 위한 점검에 나선 가운데 거래소들 역시 막바지 시스템 작업에 한창이다. 국내 최대 원화 거래소 업비트는 새로운 이상거래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으며 가상자산법 시행 전 운영을 시작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다양한 데이터 분석 도구를 갖춰 통합적인 시장 상황 분석이 가능하도록 했으며, 이상거래 발견 시 해당 종목을 심리하고 금융당국에 보고하는 절차도 시스템화했다. 지난해 실적이 악화됐던 가상자산 거래소 고팍스도 인력 충원에 나서며 가상자산 사업자 신고(VASP) 갱신에 나섰다. 고팍스는 올해 들어 지난 4월 초까지 총 10명의 인력을 충원했으며, 이 인력을 자금세탁방지‧연구개발‧준법지원‧컨플라이언스‧사업전략‧상장정책‧이용자 보호 대응 등에 배치했다. 빗썸도 가상자산이용법 기준에 맞추기 위해 대규모 인력 충원에 나섰다. 빗썸은 블록체인 기술·서비스 개발자를 모집 중이다. 사용자 경험·인터페이스(UX·UI) 디자이너, 가상자산 사업기획, 시장감시 담당자, VIP 관리 전략 담당자, 비즈니스 데이터 분석가 등 대규모 채용을 진행한다. 특히 서비스의 안전성 유지를 위해 SRE 엔지니어도 충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