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출입기자 폭행 사건, 당시 합의 중재한 A씨 '양심선언'

A씨 피해자측 20년 지인이란 점에서 사건 진실규명 새 국면 “가해자 낙인찍힌 사람 억울함 달래는데 일조하고파”

2024-06-12     나기호 기자

매일일보 = 나기호 기자  |  지난 2021년 청와대 출입기자의 폭행으로 아버지의 눈이 실명됐다며 쓴 청와대 청원글 사건 경위가 ‘사실과 다르다’는 당시 가해·피해자의 합의를 중재한 A씨의 양심선언이 나왔다. A씨가 ‘가해자’측 지인이 아니라 ‘피해자’측 지인이라는 점에서 사건의 실체적 측면을 규명하는 데에 힘이 실릴 것으로 보인다.

A씨는 피해자의 20여년 지인으로 알려졌다. A씨는 “당시 가해자였던 전 대구신문 소속 최 기자가 피해자 측의 허위 주장으로 고통을 겪는 모습을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어 현재 최 기자가 허위보도한 언론사 등을 상대로 한 소송을 전제로 검찰과 법원 등에 사실확인서를 제출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A씨가 직접 작성한 사실확인서에는 두 사람의 폭행사건을 중재하고 원만한 합의를 이끌어낸 증인이라며 본인 신분을 드러냈다. 그는 “당시 피해자는 자신의 아들이 국민청원에 올린 ‘술값을 제대로 계산하지 않았다’, ‘수개월이 지나도록 사과하지 않았다’, ‘쓰러져있는 아버지를 보며 폭언했다’ 등 허위사실에 대해 아들만큼은 문제 삼지 않는 조건 등으로 금전 합의한 것을 증명한다”고 밝혔다. 최 기자는 3년전 재판과정에서도 자신이 제출한 카드명세서와 동석했던 지인들의 증언 및 사실확인서 등에서 이를 입증해 공소사실도 ‘술값 문제’에서 ‘평소 최 기자의 행동에 대한 불만’으로 변경됐었다. A씨는 “최 기자가 중상해 입힌 점 외에 ‘술값 시비’ 등으로 시비를 걸어 싸웠다는 언론 보도와 과장된 허위사실을 적시한 글 등으로 고통을 겪는 것이 안타까워 이렇게 나서게 됐다”며 “돈보다 명예를 중시하며 정의로운 기자로서 부끄러움 없이 살아온 그의 삶을 보니 안타까움에 바로잡고자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최 기자는 폭행사건 피해자 측의 허위 주장을 일방적으로 방송했다며 KBS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법원의 손해배상결정을 받아낸 바 있다. 서울중앙지법은 지난해 5월31일 “사건의 공평한 해결을 위해 당사자의 이익, 그 밖의 모든 사정을 참작해 KBS가 최 기자에게 1500만 원을 지급하라는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을 내렸다. 피해자 A씨 측의 언론 인터뷰나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글이 사실과 달랐다는 최 기자 주장이 받아들여진 것이다. 현재 최 기자는 KBS 외에도 다수의 언론사와 SNS 게시자 등을 상대로 민·형사상 소송을 진행 중에 있다. 최 기자는 “싸움의 발단은 상호 합의됐다하더라도 폭력은 정당화 될수 없다는 점 깊이 반성한다”며 “나보다 나이가 2살 많은 피해자가 평소 술만 마시면 다수의 폭력전과를 과시하고 흉기 사용 전력 등을 내세우며 싸움을 걸어와 여러 차례 거절하다가 그날 응하는 바람에 폭행이 발생했다”고 당시 법원에 진술한 바 있다. 이와 관련 과거 피해자에게 깨진 맥주병으로 위협을 당한 증인이 사실확인서를 법원에 제출하기도 했다. 한편 대구지방법원이 2021년 5월 1심 선고에 앞서 피해자는 법정 에서 “술을 마셔 자세히 기억이 나지 않는데 얼마나 센지 내가 먼저 싸우자고 한 것 같다. (최 기자가)다른 선배들과 동생들에게는 다 잘해주는데 나한테는 말이 많고 평소 행동이 마음에 들지 않았다”며 “다만 (최 기자는)술 주사는 없고 술을 마셔도 (나에게)욕을 한적은 없다”고 증언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