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경원, 한동훈에 반론…"'이재명 대통령직 상실'은 허망한 기대"
"법치와 상식 살아있는 대한민국에서나 기대 가능"
2025-06-12 이설아 기자
매일일보 = 이설아 기자 | 한동훈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최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대통령에 당선되더라도 금고형을 선고 받으면 직을 상실할 가능성이 있다고 언급한 것에 대해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허망한 기대"라며 반론을 펼쳤다.
나 의원은 12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만에 하나 이 대표가 대통령이 되면 이미 진행 중인 재판에서 집행유예만 확정돼도 대통령직을 상실할 것이라는 이야기가 있다"며 "그것은 어디까지나 법치와 상식, 사법부 독립이 살아있는 대한민국에서나 기대할 수 있을 법한 일"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 대표와 '이재명의 민주당'이 보여준 행각을 보면 그 기대와 예상은 허망하다"며 "민주당은 이미 영장 판사까지 골라서 지정하겠다는 특검법을 제출하고, 노골적으로 사법부를 완전히 발밑에 꿇리려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나 의원은 "이미 영장 판사까지 골라서 지정하겠다는 특검법을 제출한 민주당"이라며 "그런 '이재명의 민주당'이 집권하게 되면 과연 대한민국에는 어떤 일이 벌어지겠느냐.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권력에 고개 조아리지 않는 '소신 법관'을 탄압하고 찍어내기 시작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검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도 모라자면 특검, 국정조사를 가동하고 (검사, 법관에 대한) 탄핵소추를 추진해 집요하게 괴롭히고 굴복시킬 것으로 뻔하다. 이미 민주당은 법관 탄핵소추를 헌정사 최초로 통과시킨 전례가 있다"며 "도심과 거리는 '이재명 무죄', '판사 탄핵'을 외치는 폭력 시위꾼으로 무법천지가 될 것"이라고 우려를 표시했다. 한편 이날 검찰은 '쌍방울 대북 송금' 의혹과 관련해 이재명 대표에 대해 제3자 뇌물 혐의를 추가 기소했다. 앞서 검찰은 이 대표에 대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외국환거래법 위반, 남북교류협력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한 바 있다. 검찰은 이 대표가 지난 7일 대북 송금 혐의로 금고형을 선고 받은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와 공모해 김성태 전 쌍방울 그룹 회장으로 하여금 경기도가 북한에 지급하기로 약속한 '황해도 스마트팜 지원' 사업비 등을 대납하게 했다고 보고 있다. 또 이 대표 등이 그 대가로 김 전 회장에게 '쌍방울그룹의 대북사업에 대한 경기도의 지원과 보증'을 약속한 것으로 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