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테리어비 가맹점에 책임 전가한 한솥, 자진시정안 내놔

공정위, 한솥 동의의결 승인 가맹사업법 분야 최초 사례

2025-06-12     민경식 기자

매일일보 = 민경식 기자  |   가맹점주에 인테리어 비용을 책임 전가한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의 조사를 받던 한솥이 문제를 자진 시정하고 상생 방안을 세워 제재를 면하게 됐다.

공정위는 한솥의 가맹사업법 위반 건에 대한 동의의결을 최종 확정했다고 12일 밝혔다. 한솥은 36명의 가맹점주에게 인테리어 공사를 권유 또는 요구하면서 인테리어비 가운데 가맹본부 부담액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아 공정위의 조사를 받았다. 이에 한솥은 법 위반 여부를 따져보는 대신 자체적인 피해 구제안을 마련해 가맹사업자와의 마찰을 해소하고자 동의의결 절차 개시를 신청했다. 동의의결은 사업자 행위의 위법 여부를 확정하지 않고 경쟁질서의 측면에서 문제 소지 행위에 대해 사업자가 자발적으로 시정하도록 한 방안이다. 이번 동의의결를 통해 한솥은 점주 피해 구제를 위해 가맹본부가 부담해야 하는 인테리어 공사 비용(2억9400만원)을 전액 지급한다. 법 위반 예방을 위해 가맹사업법 교육을 받기로 했다. 외식 서비스의 품질 개선 차원에서 간판 청소비(8200만원)와 유니폼, 주방용품, 카드리더기 등을 지원한다. 앞으로 5년간 광고 판촉비를 상향없이 지속하기로 했다. 거래 질서 개선을 위해 가맹사업자와 상생을 위한 협약서를 맺고, 점포 환경 제고에 대한 사전협의 기준 및 절차를 마련하는 내용도 동의의결에 들어갔다. 공정위는 한솥과의 협의를 통해 잠정 동의의결안을 마련한 데 이어 관계부처 및 가맹점주를 비롯한 이해관계인들의 의견을 바탕으로 동의의결을 확정했다. 이번 동의의결은 2022년 7월 가맹사업법에 동의의결제도가 도입·시행된 이래 실제 동의의결이 처리된 첫 사례로 기록됐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동의의결로 가맹점주는 민사적 절차 없이 즉시 인테리어 공사 비용을 지급받을 수 있게 됐다”며 “가맹본부 또한 가맹점에 대한 포괄적인 지원방안을 스스로 마련하는 등 바람직한 선례를 남겼다”고 설명했다. 한편, 공정위는 투명한 가맹거래 질서 확립을 위해 가맹사업 분야 불공정거래 행위를 지속 모니터링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