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로구, ‘건물 에너지 신고·등급제’ 설명회 개최
20일 오전 10시 구로아트밸리 지하 1층 소강당 관내 총 487개소 건물 소유주, 시설관리자 대상 민간건물 2025년부터 전면 시행
2024-06-13 백중현 기자
매일일보 = 백중현 기자 | 구로구는 건물 온실가스 실 배출량 관리를 위한 ‘건물 에너지 신고․등급제’ 설명회가 오는 20일 오전 10시부터 구로아트밸리 지하 1층 소강당에서 개최된다고 13일 밝혔다.
‘건물 에너지 신고․등급제’는 건축물 소유주가 건물 에너지 사용량을 신고하면 사용량에 따라 용도별․규모별로 A~E 5개 등급으로 분류해 자가 진단하는 제도로, 서울시가 건물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국내 최초로 도입해 지난 4월부터 공공건물을 대상으로 우선 시행하고 있다. 민간건물의 경우 올해까지 자율 신고제도로 운영, 2025년부터는 전면 시행한다. 신고 대상은 △연면적 1,000㎡ 이상 공공건물 △연면적 3,000㎡ 이상 민간․비주거건물이다. 진단 결과에 따라 우수 건물에는 ‘저탄소건물 인증마크’를 부착하고 가장 낮은 등급인 E등급 건물에는 건물 에너지 사용량에 대한 무료 진단과 컨설팅, 필요시에는 시설 개선 무이자 융자를 지원받을 수 있다. 구로구에는 1,000㎡ 이상 공공건물 109개소, 3,000㎡ 이상 민간건물 378개소 등 총 487개의 신고․등급제 대상 건물이 있다. 이번 설명회는 건물 에너지 신고․등급제에 대한 관심과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 서울시가 자치구를 돌며 개최하는 순회 설명회 중 하나다. 건물 소유주와 시설관리자 외에도 관심 있는 구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전문 강사가 제도 취지, 추진 개요, 신고 방법 등을 설명한 후 질의응답을 진행한다. 올해 신고 기간은 28일까지이며, 저탄소건물지원센터 누리집에서 등록 가능하고 등급은 7월 31일 공개될 예정이다. 구로구 관계자는 “건물의 에너지 소비가 온실가스 배출의 주범이 된다”며 “2050 탄소중립 목표 달성을 위한 건물 에너지 신고․등급제에 구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구로구 누리집에서 확인하거나 구로구청 환경과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