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입법 속도전…'김건희 특검법·언론 정상화 4법' 등 재추진

22대 첫 정책 의총서 22개 법안·1개 결의안 당론 채택 김건희 특검, '주가 조작 의혹'에 '명품백 수수 의혹' 포함

2025-06-13     조현정 기자
박찬대

매일일보 = 조현정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13일 '김건희 특검법'과 '방송 3법' 등 21대 국회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폐기된 법안을 당론으로 다시 추진하기로 했다. 위원장직을 선점한 11개 상임위원회를 통해 쟁점·민생 법안 입법에 속도를 내겠다는 방침이다.

민주당은 이날 국회에서 22대 국회 첫 정책의원 총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22개 법안과 1개 결의안을 당론으로 채택했다고 노종면 원내 대변인이 전했다. 노 원내대변인은 김건희 특검법에 대해 "21대 국회에서 통과됐다가 대통령 거부권이 행사된 특검법의 수사 대상은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이라며 "여기에 명품백 사건을 더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이성윤 의원이 발의한 '김건희 종합 특검법'도 논의해 동의는 다 했지만, 원내 지도부 제안대로 주가 조작과 명품백에 한정한 특검법을 당론으로 추진한다는 것이다. 지난달 31일 이 의원은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에 양평 고속도로 노선 변경 특혜 의혹, 명품백 수수 의혹 등 7대 의혹과 관련 공무원의 불법 행위까지 망라한 '김건희 종합 특검법'을 발의한 바 있다. 또 공영 방송 지배 구조와 관련된 '방송 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은 방통위법 개정안을 더해 '언론 정상화 4법'으로 재정비, 당론으로 추진한다. 방송 3법은 KBS 이사회(11명), MBC 대주주인 방문진(9명), EBS 이사회(9명) 이사 수를 각각 21명씩으로 늘리고 여야 교섭단체가 행사하는 이사 추천권을 학계·시청자 단체·현업 단체 등 외부로 넓히는 것이 핵심이다. 방통위법 개정안은 방통위원 5인 중 국회 추천 몫 3인에 대해 대통령이 이를 추천받는 즉시 임명하도록 강제하고, 방통위원 5인 구성이 완료된 경우에만 회의를 열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포함했다. 이와 함께 이재명 대표가 언급했던 소상공인·자영업자 코로나 대출 10년 이상 장기 분할상환 제도 도입(소상공인법)과 대출 가산 금리 산정 체계 합리화 및 채무자의 생계비 상당 예금 보장, 은행 이자 이익 사회 환원 강화 등 가계 부채 관련 법들도 중점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다만 간호법과 신재생 에너지법은 더 논의한 후 당론으로 채택하기로 했다. 노 원내대변인은 "방향성에 대한 공감대는 확인했다"며 "시간적 여유를 두고 다시 의총에 올려 당론으로 채택하자고 했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특히 이미 가져간 11개 상임위에서 쟁점 법안들을 속도감 있게 추진한다는 입장이다. 이를 통해 상임위를 '보이콧' 하는 국민의힘을 압박하고, 나머지 7개 상임위를 모두 가져갈 명분을 확보하려는 판단이 깔린 것으로 보인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이날 의총에서 "시급한 민생‧개혁 과제들을 상임위 중심으로 논의하고 제시해 주면 정책의원 총회를 통해 충분히 토론하고 당론으로 의결해 신속하게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여당을 향해 "무책임하게 상임위 보이콧에, 나머지 7개 상임위 구성에 대한 협조를 하지 않고 있다"며 "국회 정상화와 상임위 정상화를 위해서는 나머지 7개의 상임위도 하루 빨리 가동해 시작해야 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