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항공 조종사 불법파견 논란 2라운드
“검찰, 법 위반 사실 없음 확인” vs “노동부·검찰 법 위반 확인”
노동부의 외국인 조종사 불법 파견 관련 사실관계 확인작업 착수와 관련해 대한항공은 10월 29일 오후 <파이낸셜투데이>에 ‘외국인 용역 조종사 사용 관련’이라는 제목의 회사측 입장 문건을 이메일로 보내왔다.
<파이낸셜투데이>는 이 입장문건과 관련해 내용상 상식적으로 납득이 되지 않는 부분에 대한 추가 질의를 했으나 11월 2일 오전 현재까지 재답변은 돌아오지 않았다. 이에 <파이낸셜투데이>는 대한항공 측의 입장문건을 김상희의원실에 보내 이에 대한 재반박을 받았고, 그 내용을 대한항공측 입장과 나란히 게재하기로 했다.
한편 대한항공의 불법파견 관련 문제제기를 한 민주당 김상희 의원실 관계자에 따르면 대한항공이 이 사안과 관련해 지금까지 의원실 쪽에 자신들의 입장을 밝힌 적은 단 한 번도 없었다고 한다.
대한항공 “용역 조종사, 법 적용 대상 아냐”
김상희의원실 재반박 “사실관계 왜곡…관행이 면죄부냐?”
대한항공의 입장 1.
□ 외국인 용역 조종사의 근무는 파견법 적용 대상이 아닙니다.
대한항공은 해외의 조종사 용역업체와 업무 도급 계약을 체결하여 용역비를 지급하고 있으며, 외국인 용역 조종사 각 개인에 대한 노무 관리 역시 해외 용역사가 직접 수행하고 있는 바, 외국인 용역 조종사는 파견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설사 외국인 조종사의 계약 및 근무 형태를 파견근로의 일종 유형으로 판단한다 하더라도 ‘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에 근로자파견사업을 위해서는 노동부장관의 허가를 받도록 되어 있는 바, 노동부 장관의 허가 자체가 불필요한 동시에 불가능한 해외의 조종사 용역업체에 대하여는 동 법을 적용할 여지가 없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2000년, 2003년 2차례에 걸쳐 검찰에서도 외국인 조종사 용역 근무의 파견법 위반여부에 대해 법 위반 사실이 없음을 확인한 바 있습니다.
또한, ‘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 제정 취지가 사회적 약자인 파견근로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동 법의 적용 대상에 외국인 조종사를 포함한다는 것은 법 제정 취지에도 적합하지 않습니다.
김상희의원실 재반박
1. 외국인 용역 회사는 파견법 적용 대상이 아니라는 의견에 대해
- 2002년 검찰이 이 사건에 대해 불기소 처분한 근거로 든 것이 외국 소재 용역회사라 국내법 적용 대상이 아니라는 이유였다.
- 그러나 많은 법학자들은 ‘속지주의’ 원칙에 따라 국내법을 적용하는 것이 옳다는 지적을 한 바 있다.(관련 보도자료에 관련 내용 있음)
- 또한 노동부 문의 결과, 외국 소재 용역회사라고 하더라도 국내에서 근로자 공급사업(파견, 용역, 도급 포함)을 하기 위해서는 국내법에 따른 신고절차를 밟아야 하며, 국내법에 따라야 한다는 입장을 확인했다.
- 따라서 외국인 용역회사는 파견법 적용 대상이 아니라는 주장은 재론의 여지가 있다.
2. 외국인 용역 조종사 노무관리를 해외 용역회사가 직접 수행하므로 파견근로자 아니라는 주장에 대해
- 파견법에 따른 ‘근로자파견’의 정의는 ‘파견사업주가 근로자를 고용한 후 그 고용관계를 유지하면서 근로자 파견계약의 내용에 따라 사용사업주의 지휘․명령을 받아 사용사업주를 위한 근로에 종사하게 하는 것’을 말한다.
- 따라서 핵심은 근로자가 사용사업주의 지휘․명령 하에 있냐 하는 것이다.
- 대한항공과 외국 용역회사(사용사업주) 간의 근로자 파견 계약이 존재하며, 대한항공 내 외국인 조종사는 사용사업주(외국 용역회사)와 근로계약을 맺고 임금은 사용사업주로부터 수령한다.
- 대한항공 내 외국인 조종사는 대한항공 측의 운항 스케줄에 따라 운항업무에 종사하는 점, 대한항공의 항공 교육을 이수해야 하는 점, 대한항공 내규와 규칙을 따르고 있는 점 등이 확인되었다. 즉, 대한항공의 지휘․명령 하에서 근무하고 있는 것이다.(관련 자료 있음)
- 따라서 대한항공 내 외국인 조종사는 파견근로자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 이에 대한 사실관계 확인은 노동부에서 실시할 것이며, 노동부가 법에 따른 판단을 할 것이므로 대한항공 측이 파견근로자 여부에 대해 주장하는 것은 의미가 없음.
3. 파견법 위반 여부에 대해 법 위반 사실이 없음을 확인한 바 있다는 주장에 대해
- 2002년 당시 검찰의 결론은 ‘파견법 위반 사실 없음’이 아닌 ‘국내법 적용 대상 아님’이었고, 노동부, 검찰은 공히 대한항공의 파견법 위반 사실을 확인한 바 있다.
- 따라서 파견법 위반 사실이 없다는 주장은 왜곡된 것이다.
※ 편집자주 : 국내법 적용대상이 아니라는 근거였던 파견법 상의 입법적 미비도 이미 2006년 법 개정을 통해 해소된 상태이다.
4. 파견법 적용 대상에 외국인 조종사를 포함하는 것은 법 제정 취지에 맞지 않는다는 주장에 대해
- 법을 적용하는 것은 법에서 정한 기준을 노동시장에서 준수하도록 하는 것이다.
- 파견법 적용 대상 여부에 대한 판단은 외국인인지 여부, 사회적 약자 여부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 아니라 ‘파견인가 아닌가’가 그 기준이 된다.
- 따라서 실제로 파견근로자를 사용하고 있다면 파견법 적용 대상이 되며, 불법파견에 해당한다면 법으로 정한 벌칙을 적용하고, 해당 근로자를 직접 고용하거나, 고용관계를 종료하는 등의 적법한 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다.
대한항공의 입장 2
□ 외국인 조종사의 사용은 일반적이고 국제적인 관행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대한항공을 비롯한 아시아나항공, 일본항공, 싱가폴항공, 차이나항공, 콴타스 항공, 인도 항공, 가루다 항공, 영국 항공, 에미레이트 항공 등 대다수의 메이저급 항공사들을 포함한, 20여개 이상의 항공사가 조종사 용역 업체를 통해 용역 조종사를 공급 받아 조종 업무를 수행하게 하고 있습니다.
전문 기술 인력인 조종사는 단기간의 교육이나 훈련으로 양성되지 않으며, 특히 기장으로 승격하기 위해서는 해당 국가의 항공법이나 각종 규정에서 요구하고 있는 조건이 갖추어져야 하기 때문에 조종 인력이 필요하다고 해서 즉각적으로 충원하는 것이 원천적으로 불가능한데 반해, 조종 인력에 대한 수요는 세계 경제 환경에 연동하여 탄력적으로 변화합니다.
이에 대다수의 메이저 항공사들은 별도의 양성과정 및 시간이 불필요하고 항공사의 필요에 따라 충원 및 감원이 가능한 용역 조종사를 통해 탄력적인 조종 인력 수요에 대처하고 있는 것입니다.
김상희의원실 재반박
5. 외국인 조종사 사용은 국제적인 관행이라는 의견에 대해
- 국제적 관행은 ‘관행’일 뿐이며, 국내에서 이루어지는 근로자 파견은 국내법을 준수해야 한다.
- 따라서 국제적 관행이 법 적용 예외 사유가 될 수 없다.
대한항공의 입장 3
□ 경쟁력 확보를 위해 외국인 용역 조종사 사용은 불가피 합니다.
전술한 바와 같이 항공운송산업에 있어 항공기 조정 인력에 대한 수요는 매우 탄력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데 반해, 국내의 조종 인력 공급은 매우 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5년이라는 비교적 단기간의 계약기간을 정하여 운영됨으로 인력 수요에 따라 즉시 충원 및 감원이 가능한 용역 조종사의 운영은 국내의 항공사가 세계 항공운송시장에서 생존, 발전하기 위해 필수 불가결한 사항입니다.
또한, 대한항공을 비롯한 국내 항공사들이 세계 항공운송시장에서 경쟁력을 확보하고 지속적으로 발전하기 위해 시설 및 항공기 등을 계속적으로 확충하고 있는데 반해 국내의 조종 인력 공급이 이를 뒷받침해 주지 못하고 있는 현실을 고려할 때, 만약 현재 사용 중인 외국인 용역 조종사의 사용이 불가능하게 된다면, 현 운항편의 15% 이상이 운항이 불가하게 됨은 물론, 경쟁력을 갖추기 위한 사업 확장 역시 불가하게 될 것인 바, 이는 국부 유출 및 국가 경쟁력 저하로 이어질 것임이 불을 보듯 명확합니다.
김상희의원실 재반박
6. 경쟁력 확보를 위해 용역 조종사 사용은 불가피하다는 주장에 대해
- 경쟁력 확보 역시 법 적용 예외 사유는 될 수 없다.
- 또한 용역 조종사 사용이 불가피하다는 것은 회사의 불법파견에 대한 면죄부가 될 수도 없다.
- 조종인력 수급 문제에 대해서는 국토부 등 관계부처와 협의 하에 장기적으로 해결해야 할 과제이다.
[파이낸셜투데이=매일일보 제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