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 “폐광지역 석탄 경석 활용·본격 추진··· 후속조치 나선다”

강원자치도-행안부-환경부-태백시, ‘규제 개선 업무협약’ 체결(6.13.) 강원자치도, 「폐광지역 석탄 경석의 활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제정

2024-06-16     황경근 기자
강원특별자치도

매일일보 = 황경근 기자  |  강원특별자치도는 폐광지역 내 산재한 석탄 경석의 산업적 활용 및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폐광지역 석탄 경석의 활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 본격적인 산업화를 추진한다고 16일 밝혔다.

석탄 경석은 열량이 모자라 판매되지 못하고 지역에 적체 되어 있는 광물로, 오늘날 경제적 가치가 재조명 받고 있었으나 그동안 이를 활용하기 위한 법적·제도적 장치가 미흡하여 사업화에 걸림돌이 됐다. 도는 이러한 폐광지역의 애로사항을 해소하기 위해 석탄 경석을 활용할 수 있도록 환경부에 규제개선을 건의하였고 재활용 유형에 광업 부산물을 추가하는 내용으로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이 개정(‘16.7.21.) 되었으나, 여전히 폐기물로 분류돼 자원으로 활용하지 못했다. 이와 연계하여 도는 석탄 경석의 활용을 위해 관계부처(산자부, 환경부, 산림청 등)와의 지속적인 협의를 추진하였으며 특히 대통령 주재 강원지역 민생토론회(3.11.)에서 석탄 경석 관련 규제 개선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하며 산업화의 물꼬를 트는 계기를 마련했다. 강원특별자치도와 태백시, 행정안전부와 환경부는 합리적인 방안을 도출하기 위한 대안을 마련하여 석탄 경석의 관리와 관련된 훈령 및 조례 작성, 폐기물 제외 이행 등을 주된 내용을 하는 업무협약을 체결(6.13.)했다. 이에 도는 업무협약의 후속 조치로서 폐광지역 석탄 경석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 폐광지역 내 석탄 경석을 안전하게 관리하면서 지역 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행정‧제도적인 지원을 강화할 예정이다. 도 관계자는 “그간 폐광지역 내에서 활용 처를 찾지 못하고 산재해 있던 석탄 경석이 이번 기회를 통해 새로운 산업의 원료로서 폐광지역 경제의 먹거리를 창출하게 되었다”며 “폐기물 규제에서 벗어난 석탄 경석을 친환경적으로 관리하면서 산업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기업 유치에 노력하는 등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