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멘트 성분 공개 초읽기…폐기물 소각 변수 확대
국회 환노위서 ‘폐기물 시멘트 정보공개법’ 발의 ‘기울어진 운동장’ 조성해 소각시설 반대도 확대
2025-06-17 신승엽 기자
매일일보 = 신승엽 기자 | 시멘트 성분 공개 법안이 발의되면서, 폐기물 소각에서 비롯된 변수가 커질 전망이다.
17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박홍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14일 ‘폐기물 시멘트 정보공개법’을 대표 발의했다. 시멘트사가 폐기물을 대체연료로 소각하며 발생할 수 있는 유해물질을 감시해야 한다는 취지다. 폐기물 소각에서 비롯된 제도가 연이어 등장함에 따라 폐기물 활용은 시멘트업계의 자충수로 작용했다. 시멘트 성분 공개 필요성은 꾸준히 제기된 바 있다. 제품에 유해물질이 포함됐다는 연구 결과도 나왔다. 국립환경과학원이 2022년 2월부터 2024년 1월까지 시멘트의 6가크롬, 수은, 납, 비소, 구리를 분석한 결과, 각 시멘트사에서 제조‧판매하는 시멘트에 함유된 6가크롬, 수은, 납, 비소의 1kg당 (매월 중금속 검출량 합계÷12) 평균 중금속 검출량(mg)은 위험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시멘트 유해물질과 폐기물의 직접적인 관계는 아직 밝혀지지 않았다. 하지만 폐기물에 포함된 중금속이 어떤 방식으로 영향을 미칠 지도 알 수 없다. 결국 시멘트 성분을 공개해야 폐기물과의 상관관계를 파악할 수 있는 상황이다. 시멘트업계는 폐기물을 대체연료로 사용한다. 시멘트 생산 주연료는 유연탄이다. 유연탄은 국제 정세에 가격 변동이 크다. 실제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러시아산 상품 공급망이 흔들리면서, 유연탄 가격이 급등한 바 있다. 시멘트업계는 폐기물을 대체연료로 활용하면서, 유연탄 가격 변동 리스크 해소를 꾀했다. 하지만 시멘트업계의 행보는 자충수로 작용했다. 폐기물 소각은 처리부담금을 수령하면서, 연료 고민까지 해결해준다. ‘손해 없는 장사’라는 뜻이다. 기존 소각시설은 폐기물 소각 처리부담금으로 운영되기 때문에, 유연탄보다 낮은 가격에 폐기물을 구매해도 시멘트업계가 유리한 ‘기울어진 운동장’이 조성됐다. 결국 소각업계로 반입되는 폐기물이 줄었다. 이주환 국민의힘 의원실에 따르면, △2018년 2854만t △2019년 2876만t △2020년 2930만t △2021년 3013만t △2022년 3078만t 순이다. 전체 허가량의 기준을 지키고 있지만, 사용량은 매년 확대되는 추세다. 소각업계는 최소한의 생존권을 유지하기 위해 시멘트업계의 특혜를 지적하고 나섰다. 질소산화물(NOx) 배출기준과 굴뚝자동측정기기(TMS) 설치 유무 등이 대표적인 사례로 꼽힌다. 폐기물 소각이라는 동일기능을 수행하지만, 다른 기준을 적용받고 있기 때문이다. 주무부처인 환경부는 해당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 협상테이블을 마련했다. 소각업계는 반입 폐기물 종류 제한 등을 제시했지만, 시멘트업계는 원론적인 주장만 펼치고 있다. 상생 차원에서 제시한 의견마저 부정하고 있다는 평가다. 결국 두 집단의 갈등은 여전히 지속되고 있으며, 계속해서 진전 없는 협상만 진행되는 모양새다. 소각업계 관계자는 “현재 시멘트업계를 대상으로 한 규제가 계속해서 강화되고 있으며, 폐기물 활용을 위한 선제적인 조건도 준비하지 않은 자충수가 됐다”면서 “단순히 해외에서 활용 비중을 늘렸다는 사례는 폐기물 활용의 명분이 될 수 없다. 친환경을 슬로건으로 내세운 만큼, 책임감을 느껴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