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초구, 항측 위법건축물 일제 정비 추진
4500여개 건축물 대상 현장 확인 조사
2015-03-24 이명훈 기자
[매일일보 이명훈 기자] 서초구는 지난해 항공촬영 판독결과 무단 신축 또는 증 ? 개축한 4,500여개소 건축물에 대해 5월16일까지 2개월 동안 현장 확인 조사를 실시한다.현장조사 대상은 일반주거지역 내 3700여개소와 개발제한구역 내 800여개소 등 총 4500여개소이며, 구청 및 동 직원으로 구성된 조사담당 공무원이 직접 현장을 방문, 건축법상 허가와 신고사항 이행여부, 건축물의 위치, 소유자, 면적, 구조, 용도 등 총 30개 항목을 철저히 확인한다.특히 서초구에서 서울시에 항공사진 판독시 입체적으로 정밀판독 해줄 것을 요청한 결과 올해부터는 건축물 전 층에 걸쳐 세밀한 위법사항 내용까지 적발할 수 있게 됐다. 뿐만 아니라, 불시에 현장 방문시 거주자와 소유자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관련 공무원 사전교육 및 재방문 일시를 협의할 수 있는 사전방문 예고제를 실시한다고 밝혔다.구 관계자는 “현장조사 기간 동안 담당 공무원을 사칭해 위법건축물 소유자 또는 이해 관계자에게 금품을 요구하는 사례가 있다고 보고 사전방문 예고일 및 공무원 신분증 확인 후 조사에 협조해야 한다”고 당부했다.또한 “최근 건물 사용승인 후 위법으로 무단 증축하거나 봄맞이 집수리를 하면서 증 ? 개축 및 용도변경으로 기존의 건물을 바꾸는 경우가 종종 있다. 이럴 경우 반드시 사전에 건축전문가나 구청에 자문을 구해 위법행위로 인한 재산상 손해를 입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 고 덧붙였다.일제조사 결과 위법 건축물로 판명될 경우 일정 기간 내 자진정비토록 하며 미이행시 원상회복 될 때까지 건축주(시공자)에게 이행강제금 부과 및 고발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