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트레스 DSR 2단계 임박...늘어나는 ‘막차행렬’
내달부터 가산금리 적용비율 상향·대출 범위 확대 주담대 잔액 548조원...보름 새 증가액 2조원 육박
2025-06-17 이재형 기자
매일일보 = 이재형 기자 | 정부가 지난 2월 도입한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1단계에 이어 2단계가 7월부터 시작된다. 변동금리로 대출을 받는 차주의 금융권 대출 한도가 좀 더 줄어들 전망이다. 내달 대출 가능 금액이 낮아지기 전 조금이라도 더 많은 대출을 받으려는 수요가 몰리고 있는 것으로 관측된다.
17일 은행업계에 따르면 은행권은 7월 1일부터 새로 취급하는 가계 주택담보대출(주담대)과 신용대출의 한도에 ‘2단계 스트레스 DSR’을 일제히 적용한다. DSR는 차주의 소득을 근거로 부채 상환능력을 확인하는 지표다. 대출받는 사람의 전체 금융부채 원리금이 소득과 비교해 어느정도 수준인지를 확인한다. 현재 대출자는 DSR이 40%를 넘지 않는 한도 안에서만 돈을 빌릴 수 있다. 스트레스 DSR은 미래에 금리가 오를 것을 가정해 이를 미리 반영, 현재 대출 한도를 줄이겠다는 취지다. 소득을 고정하고 실행금리에 스트레스 금리를 더하면 연간 이자비용이 늘어나게 돼 대출한도가 낮아 진다. 스트레스 금리는 과거 5년 중 가장 높았던 월별 가계대출 금리와 현재 시점의 금리 차이로 계산해 1.5%~3.0% 범위에서 계산한다. 정부는 지난 2월부터 스트레스 DSR 1단계를 도입했다. 은행권 주택담보대출(주담대)만을 대상으로 하며 금리 적용 비율은 25%다. 주담대 실행금리 4.5%에 스트레스 금리가 2%라면 스트레스 금리의 25%(2.0X0.25=0.5)를 반영한 대출금리 5.0%를 기준으로 DSR을 산정한다. 7월부터 2단계가 시작되면 적용 대출의 범위가 넓어지고, 스트레스 금리 비율도 높아진다. 주담대에 신용대출이 추가되고 2금융권 주담대에까지 적용된다. 스트레스 금리 적용비율은 50%로 올라간다. 내년 1월 시행하기로 예정된 3단계에서는 스트레스 금리 적용 비율 100%에 은행권과 2금융권의 모든 대출로 범위를 넓힌다. 2단계가 시행되면 은행권 대출한도는 변동형 대출에서 가장 많이 줄어든다. 시중은행 시뮬레이션 결과에 따르면 연봉 5000만원, 40년 만기 원리금균등상환 변동형 주담대(다른 대출 없음), 실행금리 4.0%, 스트레스 가산금리 0.38%포인트인를 가정하는 경우 대출 가능금액이 1단계에서는 3억7700만원이다. 2단계로 진입하면 스트레스 가산금리 0.75%포인트가 잡히면서 대출한도는 3억5700만원으로 1단계보다 20000만원 줄어든다. 3단계 스트레스 가산금리 1.50%포인트를 적용하면 대출한도는 3억2300만원으로 2단계보다도 3400만원 더 감소한다. 5년 고정 후 변동금리인 혼합형의 경우 2단계에서 1200만원, 3단계에서 2300만원 더 낮아지며 주기형(5년 주기 고정)은 700만원, 1200만원 각각 줄어든다. 시장에서는 2단계가 적용되기 전 대출을 받으려는 수요가 몰리고 있는 것으로 관측된다. 주담대를 중심으로 증가세가 뚜렷하다. 업계에 따르면 5대 은행(KB·신한·하나·우리·NH농협)의 가계대출 잔액은 지난 13일 기준 705조3759억원으로 5월 말(703조2308억원)보다 2조1451억원 증가했다. 주택담보대출 잔액(548조2706억원)이 1조9646억원 늘었다. 윤수민 NHALL100자문센터 부동산전문위원은 “주담대 수요가 증가하고 있으며 전반적인 가계대출 레벨을 상승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