醫·政 타협 불발… 개원의 집단휴진 시작되나

의협, 집단휴진 철회 조건으로 ‘의대증원 재논의’ 등 요구 정부 “불법 전면 휴진 전제로 정책 사항 요구는 적절치 않아” 醫政 타협 결렬로 예정대로 18일 집단휴진 단행

2024-06-17     이용 기자
경기도

매일일보 = 이용 기자  |  대한의사협회가 18일 집단휴진을 철회하는 조건으로 정부에게 의대증원 정책 등을 재논의하자고 요구한 가운데, 정부가 거절의 뜻을 밝혔다.

17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의료현장의 공백 방지를 위해 공공의료기관 비상진료체계 운영 현황 점검에 나섰다. 18일 예고된 의협의 집단휴진이 예정대로 강행될 것으로 보고, 대응에 나선 것이다. 정통령 보건복지부 중앙비상진료상황실장 주재로 열린 중수본에서는 의료계(개원의) 집단휴진 결정에 따른 국민 의료이용 불편을 방지하기 위해 전국 공공의료기관장(97개소)과 함께 비상진료체계 점검 회의를 진행했다. 국립중앙의료원, 국립암센터, 지방의료원 35개소, 적십자병원 6개소 등이 포함된다. 이날 회의에서는 지난 2월부터 실시중인 공공의료기관 비상진료체계 가동상황을 점검하고 비상진료가 차질 없이 제공되기 위해 필요한 지원방안과 협조 필요 사항 등이 논의됐다. 구체적으로는 지역별 병·의원 휴진 현황을 파악해 필요 시 각 기관별로 진료 연장 확대 및 24시간 응급실 운영을 차질없이 실시한다. 문여는 의료기관 신속한 정보제공과 응급환자 전원 지원 등이 필요한 경우 광역응급의료상황실 적극 이용을 독려했다. 또 부산광역시, 경기도와 이천의료원에서 가동 중인 비상진료 현황을 공유하고 건의사항도 청취했다. 전날 의협은 16일 의대 증원 재논의를 포함한 3대 대정부 요구안을 발표하고, 정부가 이를 받아들이면 집단휴진 강행 여부를 투표를 통해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3대 요구안이란 △의대 정원 증원안 재논의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 쟁점 사안 수정·보완 △전공의·의대생 관련 모든 행정명령과 처분을 즉각 소급 취소하고 사법 처리 위협 중단이다. 의협은 "정부는 세 가지 요구에 대해 16일 23시까지 답해주시기를 요청한다"며 "요구가 받아들여지면 18일 전면 휴진 보류 여부를 17일 전 회원 투표를 통해 결정한다"며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면 18일 전국적으로 집단 휴진을 진행하고 이후 무기한 휴진을 포함한 전면 투쟁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정부는 그날 오후 바로 의협의 대정부 요구사항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의협이 불법적인 전면 휴진을 전제로 정부에게 정책 사항을 요구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며 “의대 정원과 전공의 처분에 대해서는 정부가 이미 여러차례 설명했고, 기존 입장에 변화가 없다”고 재확인했다. 이어 의협에게 18일 집단휴진을 조건 없이 중단하고, 의료계가 정부와의 진정성 있는 대화를 통해 현안 해결방안을 모색하기를 요청했다. 정통령 복지부 중앙비상진료상황실장은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최우선으로 두고 어떠한 상황에서도 비상진료에 차질이 생기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줄 것”을 당부하며 “정부에서도 각 공공의료기관의 비상진료체계가 잘 작동할 수 있도록 가용한 모든 자원을 동원해 지원하겠다”라고 밝혔다. 정부 조사에 따르면, 집단행동 예고일인 18일 이전 휴진신고 의료기관은 전체 명령대상 의료기관의 4.02%로 확인됐다. 다만 의료계는 당일 휴진에 나서는 의료기관은 해당 수치보단 많을 것으로 본다. 실제 의협의 집단행동 여부 결정 투표에 참여한 유효 투표인원 12만9200명 중 7만800명이 투표해 54.8%의 투표율을 기록했는데, 개원의가 2만4969명으로 가장 많았다. 봉직의 2만4028명, 의대 교수 9645명, 전공의 5835명 등이 다음을 이었다. 군의관·공보의·사직전공의 등 기타는 6323명이다. 이중 90.6%는 ‘강경 투쟁에 찬성한다’고 응답했고, 73.5%는 ‘휴진을 포함한 단체행동에 참여하겠다’고 응답했다. 정부는 신고 여부와 관계없이 18일 전체 의료기관에 대해 의료법 제59조제2항에 따른 업무개시명령을 발령할 예정이다. 각 의료기관은 동 휴진신고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가 없는 경우라면 당일 진료해야 한다. 의료법 제59조제1항 위반시 행정처분 대상이며, 업무정지 15일 처벌이 이뤄진다. 제2항 위반시 업무정지 15일 행정처분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정부와 대통령실은 집단휴진을 불법으로 간주하고, 이날도 엄중대응을 예고했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윤석열 대통령은 오늘 한덕수 국무총리와 주례회동에서 "의료계 불법 진료 거부에 대한 비상 대책에 만전을 기하기 바란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