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이재명 연임' 당헌 개정안 확정…당 대표 출마 선언 임박
17일 중앙위원회의서 '당·대권 분리 예외 조항' 찬반 투표 李 연임 '청신호'…이르면 이달 말 당 대표직 사퇴 전망
2025-06-17 염재인 기자
매일일보 = 염재인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당 대표의 대통령선거 출마 시 사퇴 시한에 예외를 두도록 하는 당헌 개정안을 투표한 결과 가결됐다. 이에 따라 이재명 대표는 연임에 한 발짝 다가섰다. 이 대표가 아직 관련 입장을 표명하진 않았지만, 내달 초 후보자 등록 일정이 예정된 만큼 이르면 이달 말 당 대표직을 사퇴, 연임에 도전할 가능성이 높다.
민주당은 17일 오전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제4차 중앙위원회의를 열고 '당·대권 분리 예외 조항'을 핵심으로 하는 당헌 개정안이 통과, 최종 확정됐다. 모든 중앙위원이 참여하는 찬반 투표는 오전 10시부터 오후 3시까지 온라인으로 진행됐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 12일 국회에서 당무위원회를 열고 당 대표·최고위원 1년 전 사퇴 시한에 예외를 두는 내용의 당헌·당규 개정안을 의결했다. 당은 지도부 공백을 피하기 위한 것이란 입장이지만, 사실상 이 대표 연임을 위한 '맞춤형 개정'이란 해석이 나온다.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특별하고 상당한 사유가 있을 때 당무위원회 의결로 사퇴 시한을 달리 정할 수 있다'는 단서 조항이 추가됐다. 현행 당헌·당규에 따르면 당 대표나 최고위원이 대선에 출마할 경우 대선 1년 전까지 사퇴해야 한다. 즉 당헌 개정에 따라 당무위가 지방선거 준비를 '특별하고 상당한 사유'로 인정할 경우 이 대표는 지방선거 공천권을 행사하고 2026년 6월 지방선거를 치른 뒤 대선을 준비할 수 있다. 기존 당헌에서는 이 대표가 2027년 3월 대선에 출마하기 위해선 2026년 3월엔 당 대표직에서 물러나야 한다. 당헌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이 대표의 당 대표 연임 여부에 관심이 쏠린다. 현재 이 대표는 연임 쪽으로 사실상 마음을 굳히고 전당대회 출마를 위한 대표직 사퇴 시점을 고민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 전당대회는 오는 8월 18일로 예정돼 있다. 일각에선 이 대표가 이르면 이달 말 당 대표직에서 사퇴할 것으로 전망한다. 민주당 당헌·당규상 연임하고자 하는 대표의 사퇴 시한을 명확하게 규정하지 않고 있다. 다만 전당대회준비위원회(전준위) 구성 권한을 최고위원회의에 위임한 만큼 이 대표는 전준위 구성 전에 사퇴할 가능성이 높다. 실제 민주당은 이달 마지막주 출범을 목표로 전준위 구성 작업을 진행 중이다. 여기에 내달 초 대표 후보자 등록 공고가 예정된 것도 이달 말 입장 표명 가능성을 높이는 이유다. 여야 간 원 구성 협상까지 고려한다면 이달 마지막 주가 유력해 보인다. 최근 여야는 잔여 7곳 상임위원장 선출을 놓고 대립하고 있다. 지난주 민주당의 잔여 상임위원장 선출 강행 움직임에 우원식 국회의장이 여야 간 협상을 강조하면서 이번주가 원 구성 협상의 마지막 고비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이 대표는 남은 상임위원장 선출을 마무리 지은 이후 대표직에서 물어날 것이란 시각도 있다. 이 대표가 다시 당권에 도전한다면 연임 가능성은 높아질 전망이다. 다만 최근 다시 불거진 '사법 리스크'는 이 대표에게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 지난 12일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과 관련한 '제3자 뇌물' 등 혐의로 추가 기소된 이 대표는 한꺼번에 4개의 재판을 받게 됐다. 이런 상황에서 여당도 이 대표의 연임에 대해 '방탄'이라며 공세를 이어가는 상황이다. 이날 민주당은 중앙위에서 △민주당 귀책 사유로 재·보궐선거 발생 시 무공천 규정 폐지 △민주당 원내대표 선거에 '재적의원 투표 80%·권리당원 투표 20%' 합산 △부정부패 혐의로 기소된 당직자의 직무 자동 정지 규정 폐지 등을 의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