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企 “50인 미만 기업 중처법 유예 반드시 해결해달라”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 중소기업중앙회 방문 제22대 국회 출범 맞아 중소기업계 입법과제 논의

2025-06-17     김혜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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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일보 = 김혜나 기자  |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를 비롯한 국민의힘 국회의원들이 제22대 국회 출범을 맞아 중소기업계와 만났다. 이날 중소기업계의 시급한 현안과 입법과제 등이 논의됐다.

중소기업중앙회는 17일 여의도 본회에서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 초청 간담’을 개최했다.

이날 국회 측에서는 정점식 정책위의장, 김상훈 민생경제안정특별위원장, 장동혁 원내수석대변인 등이 참석했다.

간담에 앞서,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은 추경호 원내대표에게 △중대재해처벌법 입법 보완 △근로시간 제도 유연화 △협동조합 공동사업 활성화 등 제22대 국회에 바라는 중소기업 핵심 입법과제를 전달했다.

김기문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21대 국회에서 정부와 여당의 노력으로 14년 중소기업계 숙원과제인 납품대금 연동제가 도입됐고, 기업승계 법안도 사전증여와 사후상속 공제한도가 모두 600억원까지 늘어나는 등 많은 성과가 있었다”며 “다만, 중소기업이 대기업에 납품하는 기업 간 거래에는 담합을 적용하지 않는 중소기업협동조합법이 소관 상임위를 통과하고도 제대로 추진되지 않아서 결국에 폐기된 사항은 매우 아쉽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어려워도 반드시 해결해야 하는 문제들로 특히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유예’는 국민의힘 1호 법안인 ‘민생공감 531법안’에 포함된 만큼 반드시 해결해주길 희망한다”고 강조했다.

추경호 원내대표는 “오늘 임이자 의원과 많은 의원들이 동참한 가운데 중처법 50인 미만 기업 대상 중처법 적용을 2년 유예하는 개정안을 공식 발의했다는 보고를 드린다. 장시간 근로로부터 근로자를 보호해야 한다는 데는 이견이 없지만, 획일적인 주52시간의 무리한 시행으로 현장에선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다”며 “기업마다 영업상황이 다른 만큼 업종별로 유연한 적용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이어 “기업 현장의 이야기를 귀담아듣고, 기업의 활동에 걸림돌이 되는 것은 과감히 제거하고, 우리 중소기업이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기업으로 우뚝 서는 데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