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사위 1소위, 與 불참 속 '채상병 특검법' 심사…野 "보이콧 깊은 유감"

17일 법사위 법안심사1소위 첫 회의…법무부 장·차관도 불참 野 "반드시 심판해야"…법원행정처 "입법까지 최소 기간 필요"

2025-06-17     이설아 기자
17일

매일일보 = 이설아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제22대 국회 당론 1호 법안으로 발의한 '해병대 채상병 사망사건 수사외압 의혹 특별검사법(채상병 특검법)'에 대해 야당 단독 법안 심사를 진행했다. 민주당은 6월 임시회 본회의에서 채상병 특검법을 조속하게 통과시킨다는 입장이다.

17일 오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를 열고 '채상병 특검법'을 상정해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는 1소위원장을 맡은 법사위 야당 간사 김승원 의원을 비롯해 박균택·서영교·이성윤·전현희 의원 등 민주당 위원들이 참석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법제사법위원장을 비롯한 상임위원장 배정을 일방적으로 진행했다며 '상임위 보이콧'의 차원에서 회의에 불참했다. 소위가 채상병 특검법 심사를 위해 정부 측에 출석을 요구한 증인들도 일부 불참했다. 법원행정처의 배형원 차장은 출석했으나, 심우정 법무부 차관은 불참했다. 법무부에는 지난 14일 열린 법사위 전체회의 기관 업무보고에도 불참한 바 있다. 이에 민주당은 '깊은 유감'을 느낀다며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다. 김승원 소위위원장은 "국민의힘 의원들께서 의정활동 보이콧을 하시더니 급기야 이제 법무부까지 국정 보이콧에 나섰다"며 "정치적으로 중립 지켜야 할 장관과 차관이 국민의힘 의원들에 동조해서 법사위 출석을 보이콧하는 것은 정면으로 헌법 위반이자 국가공무원법을 정면으로 위반하는 것"이라고 직격했다. 그러면서 김 위원장은 "장관과 차관이 출석하지 않더라도 회의는 진행할 것"이라며 "불출석은 논의될 법안에 대해 법무부가 묵시적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하겠다. 정부가 입장을 밝힐 기회를 스스로 포기하는 결과만 낳게 될 것을 분명히 밝힌다"고 강조했다. 회의에 참석한 민주당 의원들도 정부·여당의 회의 참석을 촉구했다. 전현희 의원은 "22대 국회가 개원한 지 3주째 접어든 상황에서 민주당은 집권 여당과 행정부의 보이콧을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며 "일하는 국회를 만드는 것은 국회 최우선 과제다. 정부기관이 일하지 않을 땐 일하는 정부를 만드는 것도 국회 역할이다. 차관급 이상 고위직 공무원들이 국회 출석 요구에 정당한 사유 없이 불출석할 경우 국회 차원의 고발 등 제도적 장치를 준비 중이다"라고 언급했다. 서울중앙지검장 출신 이성윤 의원은 소위원장에게 "총선에서 증명된 민의는 국회가 제때 일하는 것이다. 3주째 출석조차 않는 장·차관에 위원회 차원, 국회 차원의 엄중 경고 조치가 있어야 한다"며 "(정부·여당의 국회 보이콧은) 국민이 좌시하지 않을 것이다. 반드시 심판해야 한다"고 경고했다. 다만 회의에 참석한 배형원 법원행정처 차장은 "충실한 심리를 위해서 (입법까지) 최소한의 기간이 필요하다"며 정부 측 입장을 대변했다. 배 차장은 "기본적으로 특정 사건에 대한 특별검사의 임명과 직무에 관해 특별하고 필요한 사항을 법률로 규정하는 것은 국회에서 입법 정책적으로 결정할 사안"이라면서도 "상설특검법 및 '이예람 중사 특검법'에서는 1심에서 공소 제기일로부터 6개월 이내, 2·3심은 전심의 판결 선고일로부터 3개월 내로 규정하고 있다는 걸 참조할 필요성이 있다"고 했다. 한편 김승원 위원장은 이날 회의를 마치고 기자들에 "오늘 소위는 우선 법안에 대해 전문위원의 상세한 검토가 있었고 대상 기관의 의견을 들었다"며 "1소위 위원들의 활발한 토론과 필요한 개선점 등에 대한 활발한 토론이 있었다"고 전했다. 이어 "이번 특검은 공수처의 수사가 진행됨에 따라 저희가 처음 특검법을 발의했을 때보다 수사 범위를 확대할 필요성이 있는데, 수사 기간을 더 연장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의견을 주신 분도 있었다"며 "의견을 잘 담아서 1소위 위원들의 검토를 거쳐 다음 번에 심도 깊게 논의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