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생협력기금, 벤처펀드 출자 기금 용도로 허용

중기부,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2025-06-18     신승엽 기자

매일일보 = 신승엽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는 대·중소기업상생협력기금의 벤처펀드 출자 허용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국무회의에서 의결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지난 2월 8일 정부가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서 발표한 민간 자금의 벤처투자 시장 유입 촉진 기반 확충의 후속조치다. 상생협력기금은 대기업 등 내국법인이 중소기업과의 상생협력 촉진을 위해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에 출연하는 민간기금이다. 상생협력기금을 출연한 기업은 법령에서 정한 범위 내에서 기금의 용도를 지정할 수 있다. 그간 출연기업은 기술협력 촉진, 임금격차 완화, 생산성 향상 등 12개 사항 내에서 기금의 용도를 지정할 수 있다. 이번 시행령 개정에 따라 ‘벤처펀드 출자’도 기금의 용도로 지정할 수 있게 됐다. 구체적으로 기금 용도는 △성과배분 △기술협력 △인력교류 △환경경영협력 △임금격차완화 △기금운용 △생산성향상 △기술보호 △창업지원 △판로확대 △거래공정화 △문화확산 △벤처펀드 출자 등이 있다.  한편, 이번 개정안에는 국정과제인 ‘납품대금 조정 대행협의 활성화’를 위해 지난 1월 9일 개정된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상생협력법)’에 맞춰 관련 조문을 정비하는 내용도 담겼다. 개정 상생협력법에서 납품대금 조정 대행협의의 신청요건이 삭제됨에 따라 시행령에서 정하고 있던 세부기준도 삭제했다. 기존 신청요건은 공급원가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으로 변동돼 납품대금의 조정이 불가피한 경우였다. 하지만 앞으로 공급원가가 변동돼 납품대금의 조정이 불가피한 경우도 협의 신청이 가능해진다.  이번 개정안은 오는 25일 공포될 예정이며, 공포 즉시 시행된다. 오영주 중기부 장관은 “상생협력기금의 벤처펀드 출자 허용은 대기업이 보다 손쉽게 벤처·스타트업의 성장자금을 공급할 수 있는 통로를 마련한 것”이라며 “앞으로도 중기부는 민간 자금이 더욱 과감하게 벤처·스타트업 투자에 나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