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목형 상점가 신청 건물·토지주 동의서 조례 바뀐다
중기 옴부즈만, 4개 서울 자치구 개선 성과 소프트웨어 의료기기 품목별 가이드라인 마련
2025-06-18 신승엽 기자
매일일보 = 신승엽 기자 | 골목형 상점가 지정요건을 완화해 달라는 건의를 접수한 중소기업 옴부즈만이 서울 25개 자치구에 대한 전수조사를 벌여 의미 있는 개선을 이끌어냈다.
골목형 상점가 지정요건으로 건물주와 토지주의 동의서를 제출하도록 정한 서울 4개 자치구의 조례가 개선된다. 중기 옴부즈만은 18일 서울 마포구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드림스퀘어 교육장에서 2024년 서울지역 규제·애로 해결 현장간담회를 개최하고, 애로사항을 논의했다. 이번 간담회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 한자리에 모여 기업 현장의 규제·애로를 논의하는 합동간담회다. 중소기업진흥공단과 소진공이 공동 주관했다. 간담회에는 김희순 옴부즈만지원단장을 비롯해 이광진 중진공 서울지역본부장, 김성우 소진공 비상임이사, 이정욱 소진공 서울강원지역본부장과 서울지방중기청 지역정책 담당자, 서울지역 중소기업 대표 6명, 소상공인 대표 6명이 참석했다. 간담회에 앞서 중기 옴부즈만은 서울지역 중소기업·소상공인이 건의한 30개 과제를 중소벤처기업부, 지자체 등 16개 부처와 협의했다. 이중 선별된 13개 과제에 대해 간담회에서 집중적으로 논의했다. 이날 간담회에서 은평구 골목형 상점가 A 상인회장은 골목형 상점가 지정요건 완화와 절차 간소화를 요청했다. 골목형 상점가 지정요건은 ‘전통시장법’을 근거로 각 지자체에서 조례로 정하고 있다. 일부 지자체가 다소 과도하게 기준을 정하고 있어 해당 지역상인들이 골목형 상점가로 지정되기 쉽지 않은 상황이다. 건의가 나온 은평구는 골목형 상점가 지정요건으로 해당구역 안에서 영업하는 상인과 토지 소유자, 건축물 소유자 각 2분의 1 이상의 동의서를 받아 제출하도록 정하고 있다. 중기 옴부즈만은 서울특별시 내 25개 자치구의 조례를 검토한 결과, 4개 자치구(강남구‧중랑구‧은평구‧송파구)의 골목형 상점가 지정요건이 과도하게 설정됐다고 판단했다. 대부분의 자치구에서는 지정 신청 시 ‘구역 내 점포에서 영업하는 상인’의 동의서만 제출한다. 4개 자치구는 추가로 토지 소유자 및 건축물 소유자 일정 비율 이상의 동의서를 제출하도록 했다. 중기 옴부즈만은 이들 지자체에 조례 개정을 요청해 모두 수용 답변을 이끌어냈다. 강남구·중랑구·은평구는 연내 조례를 개정할 예정이다. 송파구는 관계자 의견수렴 등을 통해 되도록 빠른 시일 내에 조례를 개정하기로 했다. 헬스케어 스타트업 회사의 소프트웨어 의료기기 품질관리 심사기준(GMP) 개선 요청도 있었다. 디지털 치료제를 제공하고 있는 B사는 현재 GMP 심사 시 모든 등급 의료기기에 대해 필수적으로 사용적합성 테스트를 포함하도록 됐지만, 소프트웨어 의료기기 분야의 경우 사용적합성 평가방법이 정립되지 않아 인·허가를 받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전했다. 소관 부처인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이미 해당 평가방법을 정립하기 위해 소프트웨어 의료기기 사용적합성 평가 가이드라인(2종)을 발간하고 인·허가 어려움이 해소될 수 있게 지원하고 있다”며 “추가적으로 소프트웨어 의료기기의 사용적합성 평가방법 선정, 형성평가 및 총괄평가, 사용적합성 엔지니어링 보고서 등 단계별 적용사례를 포함한 품목별 가이드라인을 올해 말까지 마련해 배포할 계획”이라고 답했다. 이외에도 참석자들은 △의료기기 품목군 인정범위 확대 △전자상거래 수출물품 적재 이행관리 및 과태료 부담 완화 △신산업 창업분야 중소기업의 창업지원사업 참여 확대 △외국인 노동자 고용기간 연장 및 음식점업(E-9) 고용허가제 기준 현실화 △사회적기업의 취약계층 고용비율 기준 재검토 △소상공인 범위기준 현실화 등 다양한 현장 규제·애로를 건의했다. 김희순 옴부즈만지원단장은 “단순히 접수된 하나의 건의에 그치지 않고 비슷한 유형의 불합리한 규제를 모아서 조사하고, 함께 해결하는 성과를 도출해 보람을 느낀다”며 “이번 간담회에서 논의된 과제들이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규제개선으로 이행될 수 있도록 후속 지원을 지속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