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6당, '노란봉투법' 공동발의…"尹, 거부권 남용 그만해야"

양대노총 위원장도 찬성 뜻 밝혀

2024-06-18     이설아 기자
더불어민주당

매일일보 = 이설아 기자  |  야6당이 '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18일 밝혔다. 개혁신당을 제외한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진보당, 기본소득당, 사회민주당, 새로운미래가 이번 법안 발의에 참여했다.

이용우 민주당 의원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법안 발의에는) 총 야6당 87명의 국회의원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며 "(노란봉투법은) 30년 가까이 전 사회적으로 지난한 논의 과정과 때로는 논쟁 과정, 토론 과정을 거쳐서 매우 오랜 기간 숙성된 법안이다. 역사적 입법"이라고 말했다. 신장식 조국혁신당 의원은 신 의원은 "국민의힘에 부탁한다. 태업을 중단하고 (법안 처리를 위해) 즉시 국회로 복귀해달라"며 "윤석열 대통령님께도 부탁드린다. 거부권 남용 이제 그만하시라"고 요청했다. 전날 이 의원과 신 의원, 윤종오 진보당 의원 등이 대표 발의한 '노란봉투법'은 지난 21대 국회를 통과했으나,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폐기된 법을 22대 국회에서 재발의한 것이다. 민주당에선 이재명 대표를 제외한 69명이 참여했고, 조국혁신당은 조국 대표를 포함한 의원 12명 전원이 함께했다. 전종덕·정혜경 진보당 의원과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 한창민 사회민주당 의원, 김종민 새로운미래 의원도 공동 발의자로 참여했다. 개혁신당은 '시기상조'를 이유로 발의에 참여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노란봉투법(노조법 개정안)' 노동자의 범위를 확대하고 노동자의 파업 시 국가나 사용자의 손해배상청구를 제한하자는 내용을 담았다. 그러나 정부·여당은 해당 법안이 불법 파업 조장 등을 야기할 수 있다며 강력히 반대하고 있다. 이에 22대 국회 개회 첫달에 발의된 이번 노란봉투법은 기존 법안에 더해 해고자와 실업자 등의 노조 활동을 제한하는 근거로 쓰이는 노조법 2조 4호 라목을 삭제했다. 노동자 권익 보호가 한층 강화된 셈이다. 한편 이번 기자회견에는 양대노총 위원장인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과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이 지지의 뜻을 밝히며 함께 배석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