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 오진 피해' 말기폐암 환자에 위자료 5천만원 지급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 조정 결정
2015-03-24 조민영 기자
24일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위원회에 따르면 강모(36)씨는 지난 2008년 3월, 우측 흉부 통증으로 찾은 경기도 평택의 한 병원에서 이상이 없다는 소견을 받았다. 이후에도 병원은 계속된 통증으로 찾아온 강씨에게 ‘정상’ 판정만 내렸다.
2011년 11월, 잦은 기침과 호흡 곤란에 정상적인 생활이 어려워진 강씨는 다른 병원을 찾았으며, 폐암 4기 진단을 받고 투병 중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병원 측은 환자 상태에 따라 적절한 진료를 했다며 폐암 오진에 대해 책임이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위원회는 환자가 3년 전부터 흉부 통증 등으로 내원했고, 당시 촬영한 엑스레이에서 관찰되는 작은 폐병변의 이상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흉부 CT검사가 필요했다고 지적했다.
또 최초 엑스레이검사에서 나타난 폐병변 크기가 초기 암 수준에 해당하는 2cm였다는 점을 들어 적절한 치료가 있었다면 강씨는 완치됐을 것으로 추정했다.
다만 위원회는 CT검사를 하지 않아 암의 진행 정도를 알 수 없었던 점, 환자가 현재 생존한 점 등을 들어 위자료 배상으로 책임을 제한했다.
위원회 관계자는 “의사의 오진으로 환자가 말기암에 이르렀다는 인과관계를 인정했다는 점에 의미가 있다”며 “30대 환자의 노동 능력 상실 정도를 고려해 위자료 액수를 정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