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계약 무효로 돈 돌려줄 때 과실상계 적용 안돼"
2014-03-24 강시내 기자
[매일일보] 계약이 무효·취소돼 상대방에게 받은 돈을 돌려줘야 할 경우 전액을 돌려줘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양창수 대법관)는 “택지분양권 매매대금을 돌려 달라”며 차모(41) 씨가 A 씨를 상대로 낸 매매대금 반환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원고 승소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4일 밝혔다.
A 씨는 2003년 경기도 화성의 택지개발지구 내 분양권을 차 씨에게 1억여원에 팔기로 했다. 그런데 분양이 진행되자 ‘차 씨에게서 분양권 전매를 위임받았다’고 주장한 B 씨가 나타났고, A 씨는 B 씨가 소개해준 제3자에게 분양권을 넘겼다.
나중에 이를 안 차 씨는 계약을 해제하고 대금 반환을 요구했다. 그런데 A 씨는 “차 씨가 분양권 확보에 필요한 서류를 잘 관리하지 않았고 B 씨에게 맡기는 바람에 그 사람의 말을 믿고 분양권을 다른 데로 넘겼으니 차 씨에게도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다.
1심은 원고 패소로 판결했고 2심은 “차 씨도 60%의 책임이 있으니 피고는 40%만 돌려주라”고 판결했다.
그러나 대법원 재판부는 “차 씨에게도 매매계약 해제에 이르게 된 책임이 있다는 등의 이유로 장 씨의 매매대금 반환 책임을 제한한 원심 판결에는 계약 해제로 인한 원상회복 의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판시했다.